1994-06-22 10:00
국제금융경험이 부족하고 지명도가 낮은 중소국적선사들도 시설대여업체를
통해 국내건조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BBC)의 확보가 가능하다.
재무부는 최근 선협의 리스업체를 통한 중소선사들의 신조 BBC금융이용 허
용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해 시설대여업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설대여회사
가 해운업체를 위하여 국적취득조건부나용선 계약을 체결, 선박대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또 이회신에서 현행 BBC운용방침내에서 시설대여회사가 국제금융
리스계약의 당사자로서 외국환관리규정 제10~103조에 의거, 한국은행총재의
허가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에따라중소극적선사들도 BBC운용방침상의 범위내에서 리스업체를 통한 신
조 BBC금융이용이 가능하게 됐다.
이에앞서 선협은 지난 5월재무부와 한국은행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국적외항
선사들이 리스업체를 통해 금융선을 물색하는 것은 시설대여업 제7조 4의
규정에 의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히고 국제금융경험이 부족하고 지
명도가낮은 중소선사들의 원활한 선박확보를 위해 연도별 BBC운용방침상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중소선사들이 시설대여업체를 통한 금융선을 확보하여
신조 BBC금융이용이 가능토록 허용해 줄 것을 요망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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