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09:12

기고/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의 운임과 요금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81)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現 해양수산부 고문변호사, 前 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항만운송사업은 국가 경제의 동맥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 산업으로, 안정적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항만운송사업법에서는 항만운송사업자 중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에게 요금과 운임을 정하고 변경할 때마다 관리청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

법제처 역시 유권해석을 통해, 항만운송사업법상 괸리청이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의 요금과 운임을 인가 또는 신고하는 제도는 “항만하역사업의 과당경쟁 억제를 위한 것으로서 사업자 간의 가격덤핑을 배제하여 항만하역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꾀하려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법제처-09-0085).

따라서 운임과 요금에 대한 인가 제도는 항만운송사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이용자인 화주와 선사가 부당한 요금 부담을 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항만운송서비스의 공공재 내지 필수재적 성격을 고려할 때, 독점적 지위를 악용한 가격 설정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가 공공재인 항만에서 발생하는 운임과 요금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법령을 통해 직접 제한하고, 관리청의 사전 심사를 통해 공정성과 적정성을 담보하려는 것이다. 관리청은 인가 제도를 통해 항만운송시장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6항에서는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인가에 필요한 경우 표준운임 산출 및 표준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표준운임이 단순한 참고 자료가 아니라, 관리청의 인가 과정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선박운항업자, 부두운영회사 등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체에서 관리청에 표준운임이나 표준요금의 인가를 받았다고 하여, 개별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가 별도의 운임이나 요금을 적용할 때 관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을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6항에서 분명하게 동조 제1항과 별개로 “표준운임”, “표준 요금”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별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가 협의체를 통해 인가받은 표준운임과 표준요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임과 요금을 징수했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에 인가를 거치지 않은 채 요금을 징수하면 그 자체로 위법행위가 될 수 있다. 즉, 협의체를 통해 표준운임과 표준요금을 인가받았다고 하더라도, 항만하역사업을 등록한 자는 별도의 요금 및 운임을 적용 또는 변경하여 징수할 때 반드시 관리청으로부터 개별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르면, 관리청은 항만운송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운임 및 요금을 인가·신고된 운임 및 요금과 다르게 받은 경우”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제26조 제1항 제1호). 이러한 사업의 정지가 해당 사업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제27조의6), 요금의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2조 제2호). 이는 인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핵심적인 제재 수단이다.

 


한편, 항만운송사업법상 인가 제도는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장 경직성과 무제한적 자율성으로 인한 시장 혼란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대한 신고요금제 도입은 이러한 균형 추구의 한 사례로 볼 수 있다(제10조 제2항). 그러나 신고요금제 하에서도 요금과 운임에 대하여 관리청이 동일하게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어 단순한 행정절차를 넘어선 실질적인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

국제 항만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는 우리 항만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 향후 항만운송시장의 변화와 국제경쟁 환경을 고려할 때, 현행 인가제도는 규제의 실효성을 유지하면서도 시장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나라 항만운송사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시장 질서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 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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