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5-14 17:14
(영종도=연합뉴스) 고웅석기자 = 인천공항 여객터미널 남측 국제업무지역에 건설 예정인 쇼핑몰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1일 국제업무지역내 쇼핑몰 사업자로 선정됐던 ㈜에어몰(대표 한인홍.44)에 대한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고,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투자자를 재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시협약 해지는 ㈜에어몰이 최종 납부기한인 지난 3월31일까지 사업이행보증금 96억원을 납부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일 투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협약조건을 위반한데 따른 것이다.
㈜에어몰은 당초 내년 10월말까지 총사업비 1천278억원을 투입, 지상 7층, 지하3층, 연면적 2만3천155평 규모의 쇼핑몰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에어몰이 사업이행보증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는데도 쇼핑몰 투자자를 모집하는 등 협약을 위반, 선의의 일반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해약조치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에어몰 관계자는 "실시협약 내용에 대한 해석 문제로 공항공사와 논쟁을 벌여왔었다"며 "건설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해서라도 계속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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