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2년 4월1일 선고 2020가합539658 판결
사건 2020가합539658 약정금
원고 A 주식회사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22년 3월4일
판결선고 2022년 4월1일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77,990,060원 및 그중 522,530,240원에 대해는 2019년 7월4일부터, 255,459,820원에 대해는 2019년 7월10일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의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3년 12월30일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에 B(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를 미화 3,179,999달러에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했는바, 그중 DAP 조건에 관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반조건 제2조 용어정의 및 해석기준
차. 본 계약의 양 당사자가 별도로 서면합의 하지 않는 한 본 계약에 명시된 FCA, FOB, CFR, DAP 조건 또는 기타 인도 조건은 Incoterms 2010(국제상업회의소, 공표 제715조)에 따라 규율한다.
특수조건 Schedule 4. 물품의 인도조건과 일정
4. 2. 매도인은 DAP[광주, 서산, 천, 수원, 대구, 매산리, 상동, 기상단] 조건으로 [2015년 10월30일] 이내에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
2) Incoterms 2010이 정하는 DAP(Delivered at Place) 조건이란, 물품이 지정된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수단에 실린 채 양육(揚陸) 준비가 돼 매수인의 처분에 놓이는 때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했다고 보는 것으로, 매도인이 목적지까지의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지만, 수입통관비용, 수입관세 등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나. 원고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1) 방위사업청 계약담당자는 2015년 6월4일경 방위사업청장 명의로 인천세관장 등에게 이 사건 물품이 전비품임을 확인하고 통관 협조를 요청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원고는 2015년 6월5일경 인천세관장에게 수입자 및 납세의무자를 모두 ‘원고’로 해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를 했다.
2) 인천세관장은 2015년 6월8일경 원고에게 납세의무자 감면대상기관 확인이 필요하다는 등의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원고는 2015년 6월12일경 방위사업청 계약담당자로부터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서를 2015년 4월10일자로 소급해 발급받은 다음, 2015년 6월15일경 인천세관장에게 납세의무자를 ‘방위사업청’으로 정정한다는 수입·납세신고정정(승인)신청서, 방위사업청장 명의의 관세감면(분납)용도세율 적용신청서와 함께 이를 제출했다.
3)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 본문의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전비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았다.
다. 감사원의 처분요구 및 이에 따른 과세처분
1) 감사원은 관세심사 업무처리실태 감사결과 원고와 방위사업청 사이에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수입대행계약서가 제출돼 관세를 면제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시정을 요구했다.
2) 인천세관장은 이 사건 물품이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해 2019년 7월4일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522,530,240원, 2019년 7월10일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합계 255,459,820원의 납부를 고지했다(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라. 관련 조세심판 및 행정소송의 경과
원고는 2019년 10월14일 조세심판원 G로 2019년 7월10일자 과세처분 취소 심판을 청구했으나, 2020년 8월31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인천지방법원 2020구합56197호로 2019년 7월10일자 과세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 2021년 6월18일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됐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 8 내지 10, 1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산하 방위사업청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물품을 DAP 조건으로 인도하기로 약정했고, DAP 조건에 의하면 수입관세는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관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관세 및 부가가치세, 가산세(이하 ‘관세 등’이라 한다) 합계 777,990,060원(= 2019년 7월4일자 과세처분 522,530,240원 + 2019년 7월10일자 과세처분 255,459,820원)은 원고가 납부하게 됐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서 관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관세 등 상당의 약정금 777,990,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관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 여부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물품의 인도조건을 DAP 조건으로 정한 사실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갑 제3, 5, 10, 13 내지 15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에서 피고가 관세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물품은 H, I 등으로, 공군이 정확한 기상정보를 제공받기 위해 공군기지에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은 군수품관리법 제2조, 제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정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보관되거나 배치된 군수품’으로서 ‘전비품’에 해당한다.
② 관세법 제92조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의하면, ‘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군수품’을 포함해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은 관세가 면제될 수 있고,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은 관세가 경감되는 비율만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피고가 직접 수입하거나 원고가 피고의 위탁을 받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면제될 여지가 있었다.
③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물품의 관세 면제를 전제로 계약조건을 정했다. 원고는 관련 조세심판에서 ‘방위사업청장은 이 사건 물품의 입찰 당시부터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를 전제로 입찰단가 하락을 종용했다’고 하면서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관세 등 지급의무에 대해 잘 인지하고 있었고, 이 사건 물품의 입찰과정에서 방위사업청장과 협의를 해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낮게 설정하는 대신 DAP 조건을 삽입해 세금을 제외하고 공급단가를 확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사건 계약에서 이 사건 물품의 인도조건을 DAP 조건으로 정한 것은 관세가 면제돼 원고와 피고 모두 관세를 부담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한 것이고, 관세 등이 부과될 것을 전제로 피고가 이를 부담하거나 정산하기로 약정한 것은 아니다.
④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 당시 별도의 수입위탁계약을 체결했다거나 장래 수입위탁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이 사건 계약 일반조건 제15조 나.항에 의하면, 각 포장단위 또는 컨테이너에는 수입자가 ‘방위사업청’으로, 수하인이 ‘대한민국 국군 수송사령부 또는 공군 60수송전대’로 표시돼야 한다고 정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의 수입자를 ‘피고(방위사업청)’로 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이라는 요건을 갖추어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⑤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라 관세 등을 납부하게 된 것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자를 ‘원고’로 함에 따라 관세 면제 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관세법 제19조 제1항 제1호 나목,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면,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각주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업서류(송품장,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에 적힌 물품수신인‘이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당시 제출한 항공화물운송장 등에는 이미 수입자가 ’원고‘로 기재돼 있었으므로,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된 것이고, 여기에 피고가 관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그 후 원고가 이 사건 물품에 관한 수입대행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원고 자신에게 부과될 관세를 면제받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관세를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있음을 전제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원(재판장) 이종찬 전승환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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