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1 09:12

알기 쉬운 해상법 산책(9)/ 해상법의 시작, 선박. 그리고 카보타지 규정

법무법인 세경 최기민 변호사


시작을 위한 첫 걸음.  사업, 업무 등 무엇인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용어와 개념을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곤 한다. 당사자들 간에 오해를 방지하고 향후 진행의 편의를 도모하며 분쟁의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다. 이는 해운 실무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각종 운송계약서, 선박건조계약서,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된 선하증권 이면약관 등에 “정의(Definition)” 규정을 두는 것이 그 예다.

해상법은 좁게는 상법 제5편을 의미하지만, 넓게는 해상기업 특유의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해상법은 바다를 무대로 하여 선박의 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관장하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해상법에서 중요한 용어 중 하나인 “선박”의 개념, 종류, 범위는 개별 법령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면, 상법은 선박을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되는 선박”이라 좁게 정의하고 있는 반면, 선박법은 “수상 또는 수중에서 항행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배 종류”라고 정의하고 있고, 선박안전법은 선박법이 정의한 선박에 “이동식 시추선, 수상호텔 등의 부유식 해상구조물”을 추가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법도 선박법상의 선박에 “고정식, 부유식 시추선 및 플랫폼”을 추가하고 있다.

이처럼 각 법령에서의 정의가 다 다르다고 하더라도, 선박이 사회통념상의 선박이어야 한다는 점은 공통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박은 적어도 항행이 가능한 구조물이어야 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凹”형태의 선박은 물론이고, 잠수함, 수중익선(hydrofoil boat), 호버크라프트(hover craft), 위그선도 선박에 해당한다. 그러나 수상비행기, 해저에 항시 고정되어 있는 부표와 부선거는 선박이라고 보기 어렵다. 건조 중인 선박은 원칙적으로 선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진수하여 항행이 가능할 때에는 건조 작업이 계속되는 중이더라도 선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침몰선도 인양이 가능한 한 선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선박은 구별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선박의 국적을 기준으로 한국 선박과 외국 선박으로 구별하는 것도 가능하다. 한국 선박은 외국 선박에 비하여 한국에서 다양한 특권을 가지고 있어 구별할 실익이 있는데, 대표적인 특권은 국내항 사이에서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해운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분야가 있다.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건설과 관련된 카보타지(Cabotage) 규정 문제이다. 최근 글로벌 풍력발전 업체들은 한국 회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한국에서 대규모로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다양한 구조물 등의 운송과 설치를 위해서는 특수한 선박(Wind Turbine Installation Vessel)이 필요하다.

그런데 한국 국적의 특수선박은 단 1척 밖에 없기 때문에 부득이 외국 국적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여기서 외국 국적의 특수선박이 한국의 항구에서 해상풍력 발전시설 설치 장소까지 구조물 등을 운송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달리 말하면, 이러한 운송이 한국 선박이 가지는 특권인 내항화물운송에 해당하는지, 이를 외국 선박이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 것이다.

이를 판단한 판결은 아직 찾을 수 없고, 공개된 행정기관의 유권해석과 지침도 확인하기 어렵다. 필자의 사견을 조심스럽게 밝히면, 외국 국적의 특수선박을 이용하여 해상풍력 발전단지까지 해상풍력 구조물 등을 운송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박법이 금지하고 있는 내항화물운송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따라서 해상풍력 발전단지의 건설에 외국 국적의 특수선박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선박법 상의 카보타지 규정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 (i) 해상풍력발전 개발자나 공사업자가 직접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등록한 후, 외국 국적 특수선박의 용선 허가를 받는 방법, (ii) 내항화물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요건을 구비하여 외국 국적의 특수선박을 용선하게 한 후, 그 내항화물운송사업자에게 운송을 맡기는 방법 및 (iii) 외항화물운송사업자가 외국 국적의 특수선박을 용선한 후, 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일시적으로 운송을 맡기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이 방법들은 필자의 사무실이 외국 저널에 기고한 기고문에서 발췌·요약한 것이다). 각각의 방법은 다 장점과 한계가 뚜렷하다.

선박의 정의 및 선박에 해당하는지의 문제, 한국 선박과 외국 선박의 구별로 인하여 발생되는 법률관계 등과 같이, “시작”과 관련된 기초적인 부분에서도 다양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한다. 무슨 일이든 시작이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분쟁은 시작 단계에서 초래될 수도 있고, 해결의 실마리를 시작 부분에서 찾을 수도 있다. 2024년, 독자들의 올바른 시작을 응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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