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내년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95%(7만3390원) 인상된 월 256만1030원으로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수부는 올해와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선원 처우 개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원 최저임금안을 마련한 뒤 최종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했다. 확정된 고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선원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내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6만740원보다 50만290원 높은 수준이다.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 대비 2.5%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한다.
해수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10월24일 선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선원법이 공포돼 내년 1월25일 시행된다고 전했다. 위반 행위의 과태료 기준을 마련하는 선원법 시행령도 개정을 진행 중이다.
법률이 시행되면 선박소유자는 선내 괴롭힘 예방과 조치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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