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항로에선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로 어수선한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 9일 한일항로에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7년간 총 76차례 운임 공동행위를 벌인 15개 선사에 과징금 800억8800만원을 잠정 부과했다.
동남아항로와 마찬가지로 한일항로에도 매출액의 1.2%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됐다. 다만 매출액 폭이 동남아항로보다 커 과징금 규모는 200억원 늘어났다. 고려해운과 흥아라인, 원양선사를 빼놓고 대부분의 근해선사들이 대폭 늘어난 과징금을 받아들었다.
선사들은 부산항을 경유해 일본에서 유럽 또는 미국 등지로 수출된 환적화물(피더화물)에까지 과징금을 부과한 것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한일항로에서 피더화물은 일본에서 부산항을 경유해 미주나 유럽으로 수출되거나 그 반대의 루트로 수입되는 화물을 일컫는다. 국내 수출입 화주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외국계가 대부분인 원양선사들이 근해선사들에게 피더화물을 맡기는 고객이다.
하지만 공정위는 피더화물에서 거둬들인 수익까지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원성을 사고 있다. 한일항로 물동량 중 피더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다르지만 최대 30%에 이른다.
선사 관계자는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거쳐 원양항로로 수송되는 환적화물은 국내 수출입화주와 전혀 관련이 없다”며 “공정위가 어느 나라 공정위인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요는 양호한 편이다. 한국근해수송협의회에 따르면 올해 4월 한국과 일본을 오간 컨테이너 물동량은 15만4400TEU를 기록, 지난해 같은 달의 14만8900TEU에 견줘 3.7% 증가했다.
수입화물 부진에도 수출화물과 환적화물이 호조를 띠면서 전체 실적을 끌어올렸다.
같은 달 수출화물은 3% 성장한 3만TEU, 수입화물은 2% 감소한 2만9500TEU를 각각 기록했다. 이로써 수출화물은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곡선을 그렸고 수입화물은 1월 이후 석 달 만에 역신장을 냈다.
4월 한 달 환적화물 실적은 6% 늘어난 9만4900TEU를 일궜다. 환적화물은 올해 들어 1월엔 12% 감소, 2월엔 10% 성장, 3월엔 9% 감소하는 널뛰기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선사들은 올해 상반기 물동량 목표량을 모두 넘어섰다. 한일항로 취항 선사들은 올해 3기(5~6월) 실링을 85%로 정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포인트(p), 최성수기였던 전기(3~4월)보다 2%p 늘렸음에도 전 선사들이 초과 달성한 것으로 파악된다.
선사 관계자는 “실링을 낮게 정했기 때문에 선사들이 모두 목표한 물량을 수송했다”며 “실링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운임도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운임은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6월 현재 국적 근해선사의 부산발 일본 게이힌(도쿄·나고야·요코하마) 한신(오사카·고베)행 공표운임은 20피트 컨테이너(TEU)당 315~320달러 수준이다. ±10%의 편차를 허용하는 공표운임 특성상 실제 부과되는 시장운임은 300달러 선으로 추정된다.
원양 또는 외국선사 운임도 변동 없다. 우리나라 HMM은 180달러, 일본 오션네트워크익스프레스는 165달러를 각각 부과하고 있다. 수입항로 운임도 전달과 같은 200~250달러대를 유지했다. 게이힌항로에선 200달러, 한신항로에선 250달러가 각각 부과되고 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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