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3-14 09:52
(서울=연합뉴스) 유경수기자= 항공사들이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인천공항공사측에 손해배상 약속을 요구할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국내에서 영업중인 항공사들의 모임인 항공운영위원회(AOC)는 14일 "DLiA항공컨설팅컨소시엄의 인천공항 전면 개항 재검토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천공항공사가 전면 개항을 강행해 항공사들에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운영위원회는 이같은 약속을 공사측이 거부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해 자칫 개항초기 항공사와 공사간에 법정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운영위원회는 현재 공항 준비상태로 미뤄볼때 기반시설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승객들에 대한 항공료 환불조치 등 항공사의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공사측이 이를 배상해야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운영위원회는 특히 수하물처리시스템(BHS)의 처리용량이 높아지지 않으면 승객들이 카운터에서 30-40분씩 기다려야 하고 자칫 항공기를 놓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운영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다음주중 인천공항공사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러나 인천공항공사는 "손해배상 약속 요구는 어느나라에서도 없는 일"이라면서 "현재 수하물처리시스템 등 대부분의 시스템이 안정화단계에 있는만큼 운영위원회가 걱정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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