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02-26 17:27
(인천=연합뉴스) 고웅석기자= 인천국제공항의 시설사용료(Turnaround charge)가 김포공항(2천339달러) 대비 19.7% 인상된 2천800달러(336만원)로 확정됐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6일 항공기의 시설사용료를 최종 확정,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사용료는 주변 경쟁공항인 일본 간사이(關西)공항(8천910달러), 중국 푸둥(浦東)공항(5천388달러)의 31∼52% 수준이다.
시설사용료는 B747-400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해서 2시간 동안 공항을 이용한뒤 이륙할 때까지 들어가는 각종 요금을 총괄한 것이다.
여기에는 착륙료와 조명료, 소음부담금, 정류료, 수하물처리시설사용료, 탑승교사용료 등이 포함된다.
공항공사는 작년 1월부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7차례에 걸친 공식회의와 수십차례의 서신교환을 통해 사용료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나 착륙료와 정류료 등 2가지 항목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때문에 공항공사는 IATA와의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항당국이 최종적으로 사용료를 결정해 통보한다는 국제 관례를 따랐다.
한편 해외여행자가 인천공항에 납부해야 하는 여객이용료는 김포공항(9천원)에 비해 66.7% 인상된 1만5천원으로 확정됐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사용료는 공항공사의 재무분석 결과를 고려할 때 5천달러 수준이 적정하지만 항공사들의 이전 비용과 외국 항공사 유치 전략 등을 감안, 2천800달러로 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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