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본부세관은 원산지표시 단속을 실시해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세탁한 수출입업체 8곳(약 317억원 상당)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부산세관은 서류조작, 포장갈이 등 국산으로 둔갑시켜 부당이득을 편취하는 이들 수출업체 등에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5월19일부터 7월22일까지 2개월 동안 기획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 결과 적발된 원산지 세탁유형은 ▲중국산 자동차 부품 등에 대해 무역서류, 원산지증명서를 국산으로 허위발급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세탁기부품을 단순 가공해 국산으로 허위표시하고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고무제품을 국산으로 표기한 박스에 포장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행위 ▲중국산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 ▲국내에서 구매한 중국산 제품을 국산으로 수출하는 행위 등, 원산지를 국산으로 둔갑하는 원산지 세탁행위들이 다양하게 이뤄졌다.
부산세관은 적발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수출 판매한 업체에는 시정조치명령을 했다. 악의적으로 국산으로 가장 수출 및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 및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판매를 통해 원산지를 국산으로 허위광고한 수출입업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첩했다.
부산세관은 공정한 무역질서를 해치고 부당이익을 편취하는 원산지세탁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앞으로도 원산지표시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최성훈 기자 shchoi@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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