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의 제기
공정거래법은 가격을 담합하는 행위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금지하고 있다(법 제19조 제1항 제1호). 그런데, 선사나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나 긴급비용보전할증료(ECRS·Emergency Cost Recovery Surcharge) 등을 통해 담합한 운임을 화주에게 강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행위가 허용되는지, 허용된다면 어떠한 경우에 허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2. 해운법 등 법령규정
해운법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 1항은 “외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외국인 화물운송사업자를 포함한다)와 운임·선박배치, 화물의 적재, 그 밖의 운송조건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외항 부정기 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경우에는 운임에 관한 계약이나 공동행위는 제외하며, 이하 “협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위 내용에 의하면, 외항화물운송사업자의 정기선 운항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운임 담합은 물론이고 공동행위도 허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항선이나, 부정기선, 여객선 등에 있어서는 운임담합이나 공동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항공법은 제117조 제1항은 “국제항공운송사업자는 해당 국제항공노선에 관련된 항공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제항공노선의 여객 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운임 및 요금을 정해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항공법은 화물 뿐만 아니라 여객에 대해서도 항공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판례 등 관련사례
선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항공사보다는 담합이 인정되는 범위가 넓어 제제를 받거나 처벌된 사례는 많지 않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1) 2017년 자동차운반선 9개 선사 담합사건 (2) 2019년에 문제가 됐던 목재합판 운송관련 담합사건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사례는, 부정기선의 입찰담합(부당한 공동행위)의 경우로서 제제를 받은 경우다. 만약 컨테이너선처럼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노선과 관련한 담합이었다면, 제재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2)는 선사의 긴급비용보전할증료 부과에 대해, 목재합판 수입업자들이 조사를 요청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20여 선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사건이다. 해운법 제29조는 외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선사의 경우,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운임이나 운송조건에 관한 공동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불공정한 행위가 되지 않을 것이고, 외항부정기사업자인 경우는 제재의 대상이 될 것이다.
항공사의 경우, 주로 유류할증료 담합이 문제되고 있다. 2010년경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민국을 오가는 국내외항공화물운송사업자 26개사들이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들끼리 담합해 유류할증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서 부당한 공동행위가 된다고 하면서, 각 항공사들에 시정조치와 함께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서울고법 2010누45905판결에서, 원고 태국항공사와 다른 항공사들이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기한 공시운임은 그대로 두고 유류할증료를 담합해 전체운임을 결정한 것은, 항공법과 한·태항공협정에 따른 것 이라고 할 수는 없어,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하므로, 항공사에 대해 22억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
4. 판례 등에 대한 평석
선사는 해운법, 항공사는 항공법과 항공협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운임에 대한 담합을 하거나 공동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률이나 국제조약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담합이나 공동행위는 인정될 수 없다. 각급 법원은 대체적으로 항공법, 해운법, 국제조약 등에 따라 판결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바, 특별한 평석은 생략하기로 한다.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은 기본적으로 국민경제 체제를 전제로 제정된 법률로서, 글로벌 경제체제하에서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은 조항들도 일부 남아 있는 바, 발전적인 개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해상운임이나 항공운임이 고액으로 책정될 경우, 수출가격이 그만큼 상승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하락시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다만, 물동량 감소와 극심한 경쟁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적선사들이 생존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안전운임제 시행으로 물류업계 전체가 혼란에 빠져 있는데, 좋은 방향으로 제도가 정착되기를 바란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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