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5 09:00

기고/ 우리나라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현황 및 발전 방향

이헌수 항공대 명예교수(한국물류산업정책연구원장)


지난 칼럼에서 우리나라의 물류 관련 인프라 개선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본 데 이어, 이번 칼럼에서는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현황 및 발전 방향을 살펴보았다.

관련 정책에는 ①물류 효율화를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②복합운송 및 글로벌 공급망관리(GSCM)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 ③물류 시설 수급 분석 및 시장 수요 신속 대응 체계 구축 ④전 과정(End-to-End) 콜드체인 인프라 확충 ⑤복합운송 거점 및 산업단지 연계 개발, 수요 창출형 항만복합산업단지 조성 ⑥수출입 물류 활성화 정책 등이 포함된다.

물류 효율화를 통한 물류산업 경쟁력 제고 정책

첫째, 물류 효율화를 위한 지자체 중심의 공동물류 시설 조성 사례로서 ①700개 중소 생산-유통-물류 업체를 연계한 공공물류센터인 서울시 중소유통물류센터 조성 추진, ②경기도형 공공 유통물류사업인 경기도-CJ 로지스틱스 연계 공공물류센터 추진(2016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기업 및 산업 간 협업 및 융합 체계 구축이 다음과 같이 추진되고 있다. 수평적 협업과 관련하여 물류 혹은 유통 산업의 [대기업]-[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스타트업기업] 간의 협력 체계 구축(대·중소 기업 해외시장 동반 진출 지원사업, 중소벤처기업부)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직적 협업으로서 해외시장 동반 진출 프로그램, 물류·유통 첨단기술 사업화 및 도입을 통한 물류·유통·제조·IT 등 연관 산업 간 협력 지원사업(중소기업융합중앙회) 등이 추진되고 있다.

셋째, 기업 유형별 맞춤화된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아래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대기업·중견기업 지원 정책으로는 ①통관, 현지 물류 및 유통 지원 관련 각 부처 사업과 연계된 물류기업 해외 진출 지원사업 ②물류-유통-제조-정보 R&D 클러스터링(집적화), 물류산업 스마트·디지털 혁신 성장과 상생 생태계 조성 정책(제5차 국가물류기본계획, 2021)과 같은 첨단 물류 기술개발 정책 ③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기반 물류 혁신 및 정보화 지원사업(한국판 뉴딜정책, 2021; 스마트 물류법, 2017) 등의 스마트 물류화 정책 ④업종 융복합 관련 업종 간 조정, 관련 법 정비(미래 스마트 융복합 물류 기술개발 사업 기획, 한국교통연구원, 2020) 등이 추진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소·스타트업 지원 정책으로는 ①혁신센터 등과 물류 혁신 협업 체계 구축, ②물류 스타트업 창업 및 사업화 가이드라인 도출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대·중소·스타트업 기업 협업 플랫폼 구축 방안, 한국교통연구원, 2016) ③물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사업(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④영세 물류기업의 협동조합화(규모화 및 협업 확대 지원), 공동물류 등 업체 경쟁력 제고 지원(국토교통부) 등의 정책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복합운송 및 공급망관리 지원이 가능한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

글로벌 종합물류기업 육성 정책으로 종합물류기업 인증 제도(2015년 우수물류기업 인증으로 통합), 글로벌 물류기업 육성 정책, 글로벌 물류 인력양성 사업(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이 추진되고 있다.

공급망관리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는 해운 부문의 글로벌 해운선사 육성 정책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운산업 합리화(1983-1989) 정책은, 항로별로 정기선사들을 통폐합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하여 경영 압박을 완화하고 1990년대의 ‘완전 경쟁’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수준으로 경쟁력을 강화했으며, 선사에게 항로를 운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했다.

둘째, 해운 재건 5개년 계획(2018-2022)은, 한진해운 파산 이후 원양 선사의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다양한 원양 선사 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흥아해운과 장금상선의 통합 등 근해선사의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동남아 항로 등에서 글로벌 선사와 대등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국적선사 간 협력 방안을 제시해 선사들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하며, 협력 모델은 ①선박 공동운항과 선복 교환 등의 협력을 포함한 K 얼라이언스 구성 ②공동 선대 운용, 선사별 독립된 영업을 포함한 공동운항법인 설립 ③선사별로 선박을 출자 받고, 영업을 전담하는 전문영업법인 설립 ④ 흥아, 장금과 같은 기업 간 M&A 등 자율적 인수·합병 등을 포함하고 있다.

셋째,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2022)에는 ①최대 1조 원 규모의 위기 대응 펀드 등 국적선사 경영 안전판 마련 ②2026년까지 공공부문이 선박 50척 확보·국적선사 임대(1.7조 원) ③위기에 취약한 중소선사 맞춤형 특별지원(3천억 원) ④탈탄소 항로 구축, 시범 항로 친환경선 투입지원 ⑤2027년까지 매출액 58조 원(21년 50조 원), 원양 선복량 130만TEU(22년 105만TEU), 지배 선대 1억 2천만 톤(21년 9,300만 톤) 달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넷째,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2024)에서는 ①2030년까지 국가 해상수송력 1억 4000만t으로 확대 ②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의 2024년 120만TEU에서 2030년까지 200만TEU로 확대 ③친환경 선박 연료 인프라펀드 포함한,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5조 원 추가 투자 ④친환경 선대 전환 지원 패키지(신조 지원 프로그램 4.05조원을 포함한 총 5.5조원) 운영으로 2030년까지 6.5배로 확대 등의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물류시설 수급 분석과 시장 수요 대응 체계 구축

이와 관련한 정책 중 하나인 물류단지 총량제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단지는 물류시설개발 종합계획을 통해 5개년 간의 시도 별 물류단지 공급 총량을 결정하였다(1998년부터 시행). 둘째, 시도별 총량은 국가교통 DB 기반의 5년간 물류 시설 수요량 전망에서 5년간 물류 시설 공급량 전망을 차감하여 산정하였다.

그러나 5년간의 시도별 공급 총량이 사전에 결정돼 수요에 대한 대응을 적기에 못하는 한계와 실수요에 대한 검증 부족으로 인해 과잉 공급, 난개발, 미분양 문제 등이 발생하여 2014년부터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로 전환하였다.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도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류단지 개발 시 투기적 개발과 난개발을 방지하고, 실제 수요에 기반한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둘째, 검증 항목으로서 사업계획 신뢰도, 수요 신뢰도, 물류 시설 용지 면적 비율, 입지 선정의 적정성, 인근 물류단지와의 중복성, 장래 물류단지 수요 등 입주 수요,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 재무 건전성, 토지 확보 현황 등 사업 능력을 평가한다. 셋째, 검증 방법은 실수요 검증위원회가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평가 항목별 평균 점수가 만점의 50% 이상일 경우 실수요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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