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5월25일부터 6월5일까지 2주간 여수항·광양항에서 상반기 무역항질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항만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어로 및 항만관제 위반행위, 항계 내 선박수리 및 위험물 하역현장 등에 대한 집중점검이 이뤄진다.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특히 취약시간대인 야간에도 항만순찰을 실시하는 한편, 부두와 해상에 대한 동시점검을 통하여 단속 효과를 제고하고, 항만순찰선 3척을 이용해 홍보방송과 계도활동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사고 없는 안전하고 깨끗한 항만을 만들기 위해 선박종사자와 어민, 항만이용자 모두 무역항질서 유지에 적극 협조바란다”고 밝혔다.
< 여수광양=최영현 통신원 kycyh@hanmail.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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