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5-15 09:13

기고/ 한-터키 FTA 수출물품 원산지신고서 작성 유의해야

세인관세법인 차재영 관세사


최근 우리나라에서 터키로 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터키 관세당국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급증하고 있으며 요청을 받은 수출건수는 669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동안 63건에 비하여 962%나 증가했다. 

특히 터키 관세당국은 우리나라의 화학제품, 플라스틱 원재료, 섬유제품 등을 제3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결제하고 터키에 수출하는 경우, 제품이 직접 운송되었음에도 우회 수출로 의심하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에서는 제3국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데 터키 관세당국은 한국의 수출자가 아닌 FTA 비당사국에 소재하는 중계업자가 발행한 제3국 송장에 원산지신고 문안을 작성, 서명한 경우에 대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하고 있다.

터키 관세당국은 수입통관 후 원산지 검증을 하는 경우, FTA 관세혜택을 배제할 뿐만 아니라 수입자에게 관세차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주요 위반 사례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1. 협정의 비당사국인 제3국에 소재하는 기업이 발행한 상업송장에 원산지신고 문구를 작성한 경우로서 한-터키 FTA는 제3국 발행 송장을 허용하나 원산지신고문구는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한국·터키)에 소재하는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에 작성해야 한다.

2. 원산지신고 문구에 불필요한 인증수출자번호를 기재한 경우로서 한-터키 FTA의 경우 협정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인증수출자번호는 기재할 필요가 없다. 업체별 인증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많이 범하는 오류이기도 하다.

3. 원산지신고문구를 반복하여 사용한 경우로서 원산지신고서는 재사용이 불가하고 개별 수출건마다 별도의 원산지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FTA는 원산지증명서 재사용이 불가능하면 한-미 FTA의 경우 포괄증명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4. 원산지신고서가 협정에서 요구한 방식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로서 협정 당사국의 수출자가 발행하는 상업서류(인보이스·패킹리스트)에 원산지신고문안을 타자로 치거나 스탬프로 찍거나 인쇄함으로써 작성하고, 장소, 일자, 서명자 이름, 수출자 수기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한-EU(유럽연합) FTA에서는 인증수출자인 경우 서명이 생략될 수 있지만 한-터키 FTA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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