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3 10:03

기고/ 바다 위의 윤창호법

변호사가 된 마도로스의 세상이야기(27)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성우린 변호사(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 고문변호사)
 
“국회는 지난 9일 본 회의에서 선박 음주운항에 대한 처벌·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필자는 지난 1월 15일 부산지방검찰청에서 개최한 제16회 해양범죄연구회 세미나에 지정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연구회의 주제는 어선 관련 해양사고의 실태와 원인 및 개선방안, 형사법적 문제 등으로, 부산지검의 해양전담 검사 등 다양한 전문가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했다.

연구회의 제2주제 발표자인 남해지방해양경찰청의 김정우 경감은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어선 관련 해양사고에서 형사법적 문제 등을 정리하여 발표하였는데, 그 내용 중 선박의 음주운항과 관련한 처벌조항과 최근 법률 개정내용을 독자 분들께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추가적인 개정과 관련한 간단한 제언을 드리고자 한다.

경찰이 여러 운송수단 중 육상에 있는 자동차만 음주운전을 단속한다고 알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해양경찰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 등을 운항하는 음주운항을 수시로 단속하고, 위와 같은 음주운항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해사안전법에 따라 처벌하고 선박직원법에 따라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기도 한다.

지난해 2월 발생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의 음주 운항으로 인한 부산 광안대교 충돌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항에 따른 면허 정지·취소 기준을 강화한 선박직원법 개정안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단계별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이 발의되었고, 자동차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빗대 ‘바다 위(선박) 윤창호법’으로도 불리는 개정안이 의결되었다.

이번 선박직원법 개정안은 시행규칙에 있던 해당 규정을 법률로 끌어올리고, 처벌 기준도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 시 면허취소가 가능하며, 0.08% 이상일 경우에는 1회 위반만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그리고 기존 해사안전법은 음주운항 위반횟수 및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차별 조항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 5톤 이상의 선박 운항자 중 혈중 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상향 조정했으며, 2회 이상 위반행위와 음주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 대한 벌칙도 상향됐다. 처벌기준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겠지만 이번 개정으로 음주운항을 원인으로 한 해양사고가 현격하게 감소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필자는 상기 ‘바다 위 윤창호법’이 좀 더 실효성을 갖기 위하여 개정되어야 할 부분도 일부 있다고 생각하여 아래와 같이 제언 드린다.

우선, 5톤 이상의 선박과 5톤 미만의 선박을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사실이다. 등록된 어선 중 5톤 이상의 선박이 80퍼센트 이상에 육박한다고 하나 ‘5톤’이라는 기준의 근거가 없고 모호한 측면이 있다. 또한, 해사안전법 제41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술에 취하였는지를 측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사고’에 대한 의미도 불분명하다. 정의 규정에서 별도로 ‘해양사고’를 한정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성우린 변호사는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전 팬오션에서 상선 항해사로 근무하며 벌크선 컨테이너선 유조선 등 다양한 선종에서 승선경험을 쌓았다. 배에서 내린 뒤 대한민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재 로펌에서 다양한 해운·조선·물류기업의 송무와 법률자문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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