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IPA)는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2019 기술임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해결 및 불공정거래 관행을 적극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기술보호제도로, 유망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기술상·경영상 정보를 임치하는데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IPA는 2018년부터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역량 보호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을 위해 기술임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2개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5건의 기술자료 임치를 지원한 바 있다.
기술임치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직접 운영·관리하는 기술자료 임치센터에 1년간 보관되는 형태로 진행되며, 중소기업은 핵심기술 유출 사전예방, 분쟁 발생 시 기술개발·보유사실 입증 등 기술보호 측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IPA의 ‘2019년 기술임치 지원사업’은 업체소재지를 불문하며 중소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IPA는 임치자료 1건당 30만원, 총 9건의 임치수수료를 지원하며 선착순 접수를 통해 지원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IPA의 ‘2019 기술임치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상생누리사이트(www.winwinnuri.or.kr)「동반성장프로그램」에서 IPA ‘기술임치 지원사업’을 검색해 9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IPA 안길섭 일자리사회가치실장은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서 기술보호는 필수”라며, “기술보호에 취약한 위치에 놓여있는 중소기업의 핵심역량보호를 통해 신뢰기반의 상생협력생태계 구축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인천=김인배 통신원 ivykim@shinhanship.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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