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3-19 15:57

해수부-환경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목표 ‘맞손’

친환경 인프라 확충·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등 협력과제 발굴


해양수산부와 환경부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해양수산부는 19일 서울 청사에서 환경부와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항만지역 주민의 맑은 공기, 숨 쉴 권리 확보를 위해 ▲선박연료의 황 함유량 규제 ▲항만하역장비 친환경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항만 미세먼지 감시체계 구축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 항만 지역 내 비상저감조치 시행 등 핵심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항만은 국내 수출입 화물을 99% 이상을 처리하는 국가경제의 요충지임에도 국내 미세먼지 배출원의 10%를 차지하는 선박과 대형 경유자동차 출입 등으로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지목돼왔다. 지금까지 각 부처별로 항만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왔지만, 하역장비 등 항만시설에 대한 전체적인 배출현황 파악이 미흡하고 통합 관리가 잘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양 부처는 이번 협약을 통해 종합적·효율적으로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해 오는 2022년까지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이기로 했다. 해수부는 황산화물과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배출규제해역과 저속운항해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배출규제해역은 선박연료유의 황함유량 기준을 일반 해역보다 강하게(0.1% 미만) 규제하는 해역을 말하며, 저속운항해역은 일반 해역보다 선박의 운항속도를 강하게 규정하는 해역이다. 선박 속도가 20% 감소할 경우 시간당 미세먼지는 49% 감축된다.

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항만하역장비인 야드트랙터의 연료도 경유에서 LNG로 전환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항만인프라 도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친환경 선박 건조와 항만인프라 구축에 따른 대기질 개선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20년까지 이동측정망을 활용해 항만지역 대기질 측정에 나선다. 또 대기오염물질 상시측정망을 확충해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항만 출입이 잦은 노후된 경유 자동차의 저공해 조치가 이뤄지도록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 부처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항만지역 내 노후 경유차 출입금지 ▲날림(비산)먼지 발생시설 관리 강화 등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정례적인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지속적으로 대책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서로 협력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수부 김영춘 장관은 “환경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은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2020년 1월1일) 전에 미리 양 부처 간 협업을 시작해 항만지역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며 “앞으로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업해 2022년까지 부산, 인천 등 항만지역 미세먼지를 절반 이상 감축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해수부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계기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왔던 항만지역 미세먼지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정부의 이러한 저감노력이 항만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박수현 기자 shpark@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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