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2-28 13:34

포워더를 전문물류업체로 육성 화급하다

포워더를 전문물류업체로 육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KMI 박용안 책임
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포워더가 국제운송에서 소량화물을 집화, 수배
송, 혼적, 분류, 보수 등의 업무를 처리해 왔다는 것이다. 화물유통촉진법
제 2조 제 6항에선 포워더를 복합운송주선업으로 규정하고 “타인의 수요에
응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항공기, 철도차량 또는 자동차
등 2가지 이상의 운송수단을 이용해 화물의 운송을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
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 포워더는 당초 해운업상 해상화물운송주선업과 항공법상 항공운송
주선인으로 분리되 있었다. 지난 96년 6월 화물유통촉진법의 정비에 따라
복합운송주선업으로 통합되는 한편 등록관리도 건설교통부로 일원화됐다.
이후 등록관리가 건설교통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됐다. 하지만 지방자
치단체에 위탁된 복합운송주선업 관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이다. 우
선 지방자치단체가 국제운송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
적이다. 지자체의 공무원이 국제무역, 국제복합운송, 국제상관행 등에 관한
전문지식을 체계적으로 습득해 이를 정책화하기에는 무리이고 더욱이 지방
에 따라선 극소수의 복합운송주선업이 등록되 있어 지방 공무원이 전담관리
하는 것이 매우 비현실적이며 비효율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과 항만과 공항의 복합화, 고도화를 통해 우리나라의
물류거점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선 복합운송주선업에 대한 국가차원의 중점적
인 지원, 육성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처럼 자원이 빈약한 네덜란드
, 싱가포르, 스위스는 정책적으로 물류업을 주도산업으로 육성해 왔다. 아
시아의 물류거점이라고 자부하는 싱가포르에선 국가발전전략인 ?AIT 21?B에
물류거점화 추진과 함께 화학제품 물류·유통업체, 전자제품 물류·유통업
체 등 전문업체에 의한 서비스체제를 구축하고 모든 물류업종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동시에 싱가포르 정부는 공항과 항만 등 사
회간접자본시설을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물류전문인력임을 인식해 인재
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최근 국내에는 단자스사, 판알피나사, 퀘네엔나겔사 등 외국계 포워더들의
활약이 두드러 지고 있다. 특히 다국적 유통기업들의 진출과 함께 외국계
포워더들이 이들 유통업체에게 수배송은 물론이고 구매자 DB서비스 등을 포
함한 전문 물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문적인 외국계 포워더
들에 반해 국내 포워더들의 위상은 매우 취약한 상태다. 대기업들이 제 3자
물류에 대해 관심을 쏟기 시작했으나 포워더를 설립해 그룹내 기업의 물류
를 처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국내 포워더들이 대형 수출입업체와 외국
화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해양부와 건교부 및 지자체에서 교육·
훈련, 기술개발, 전문 경영기법 제공 등을 통해 포워더를 전문물류업체로
중점 지원, 육성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남북한간 철도연결, 인천국제공항의
개장, 동북아 국가간 긴밀한 국제교역 등의 급변하는 여건 변화에 따라 포
워더들의 역할은 더욱 중차대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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