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1-01 19:18

호주항로, 긴급 유가할증료·통화할증료 도입

호주항로에 긴급 유가할증료 및 통화할증료가 적용된다.
아시아/호주간 인바운드 선사운임 협의체인 ANSCON과 아웃바운드 운임협의
체인 ANZESC는 최근 급심한 벙커유 등의 기름값 인상으로 아시아와 호주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화물 모두에 대해 긴급유가할증료(Emergency Bunker S
urcharge, EBS)를 도입한다고 지난 10월 26일 발표했다. 또한 최근 호주 화
폐 가치가 계속적으로 하락함에 따라 인바운드 화물에 대해 선사들이 현재
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긴급통화할증료(Emergency Currency Su
rcharge)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아웃바운드의 경우 EBS가 오는 11월 25일부로 호주 동서, 남해안
전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에 대해 TEU당 현행 100달러에서 125달러, FEU당 2
00달러에서 250달러로 25% 인상, 적용된다.
인바운드 항로는 TEU당 250달러, FEU당 500달러로 인상한다. 적용시기는 호
주 동,남 해안은 11월 5일부로, 호주 서안은 11월4일부터 적용예정이다.
호주의 화폐가치 하락에 따라 도입되는 긴급통화할증료는 인바운드화물의
경우에만 적용된다. 일반 컨테이너의 경우 TEU당 85달러, FEU당 135달러를
부과할 예정이며 냉동컨테이너의 경우 TEU당 270달러, FEU당 455달러를 적
용할 예정이다. 호주 동안과 남안에서는 11월 15일 출항하는 “Southern Cr
oss Maru”호부터, 서안에서는 11월 18일 출항하는 선박부터 긴급통화할증
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긴급통화할증료와 유가할증료는 사태의 급박성에 의해 도입된 만큼 일주일
단위로 검토과정을 거쳐 상황이 호전되는 기미가 보이면 언제라도 철회하거
나 변경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고 ANSCON측은 말했다.
인바운드항로의 긴급통화할증료와 긴급 유가할증료는 태리프 요율에 적용되
지않는 화물에 한해 적용된다.
현재 ANSCON 동맹선사들은 ANL, K-Line, M.O.L, NYK, OOCL, P&O Swire Cont
ainers, Yang Ming, Zim 등이 속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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