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해양환경보전법)이 2일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통합관리체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법에 일부 규정돼 있던 해양환경정책의 기본원칙을 삭제하고 체계를 정비한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안도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양환경보전법은 해양환경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 해양 환경 및 생태계 관리의 기본원칙, 해양환경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해양은 지구의 광범위한 부분을 차지한 인류의 생존기반으로서 국제사회는 이미 1994년에 UN 해양법협약을 발효하고 해양오염·해양생태계 훼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합 해양관리체계로 전환했다.
우리나라는 해양환경의 특성에 적합한 기본이념과 원칙 등 해양환경 정책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조차 없는 실정이어서 법률제정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해양환경보전법은 해양오염 및 해양생태계 훼손을 예방하고 보전·관리·활용하기 위한 국가, 지자체, 사업자 등의 책무와 책임 등 법의 기본원칙과 목적을 규정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해양환경의 상태를 평가해서 그 결과를 정부시책에 반영하도록 했다.
해양환경 기준 설정, 해양별 다양성을 고려한 해양공간계획 수립, 해양환경관리해역 지정, 해역이용영향평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또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기반구축을 위해 정보의 통합적 관리, 국제협력, 기술개발과 산업진흥, 민간단체 활동 촉진 등도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이 법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
사진)은 “해양환경보전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새로운 유형의 관리체계가 도입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이를 기반으로 해양환경 정책의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도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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