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신항만건설사업 절차를 정비하고 민간사업자 참여를 촉진하는 등 신항만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을 담은 신항만건설촉진법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신항만 건설 투자비 보전이 가능하도록 투자자가 항만예정지역에서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 신항만사업에 민간 참여를 촉진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신항만 건설은 사업 특성상 단기간에 대규모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시설 투자비 회수가 어려워 그동안 민간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었다.
항만건설사업 절차도 정비됐다. 신항만 정의가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확대 수정됐다. 또 신항만건설기본계획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범위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 등 사업절차가 정비됐다. 신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수립으로 의제되는 인․허가 사항도 확대됐다.
마지막으로 신항만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선수금이나 토지상환채권 수령 시 장관 승인을 사전에 받도록 하던 제도를 폐지해 사업 시행자의 자율성을 높였다.
박승기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이번 법 개정으로 민간의 투자비를 보전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였다.”라면서, “앞으로는 신항만 건설사업에 민간 참여가 더욱 확대돼 신항만건설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