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변재일 의원(청주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대표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1대 보유한 화물운송사업자들은 분기마다 화물운송 실적신고를 해야 하는 행정 부담에서 벗어났다.
당초 국토부는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해소 및 다단계 거래 시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추진한 화물선진화 정책(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비율, 위탁화물의 관리책임)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도입했다.
그러나 지입제 및 다단계와 관계없는 화물차 1대 사업자를 신고대상에 포함 하면서 차주들에게 과도한 의무부담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변재일 의원은 지난 10월 화물차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은 “화물운송 실적신고는 지입제 및 다단계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1대 사업자와는 무관한 제도라는 측면에서 국토부를 설득하여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변 의원은 “영세 사업자인 1대 사업자에게 분기마다 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것은 막대한 행정부담을 지우는 것으로써 이 같은 규제를 철폐하는 민생법안이 통과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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