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는 22일 해운빌딩에서 김영석 해양수산부장관을 비롯한 노조단체와 선주단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노∙사∙정 업무협약식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선원퇴직연금 도입을 통한 선원의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선원퇴직연금제도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가입선원에게 제공되는 장려금 지원을 위한 출연금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보교류 및 지원 등이다.
정부와 노조 및 선주단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선원들의 노후보장을 위한 ‘노∙사∙정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을 추진해왔으며, 단체별 의견을 수렴해 도입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외항상선분야에서 우선 시행하고, 향후 단계적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선주협회 이윤재 회장은 “선원퇴직연금제도 도입으로 선원들의 노후생활이 보장돼 선원들의 직업안정과 자긍심 고취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면서, “협회에서도 선원퇴직연금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이경희 기자 khlee@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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