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01-04 09:41

[ 선하주 사전협의제도 정착을 위해 노력 ]

지난 한해는 하주협의회로서는 뜻깊은 일이 많았던 해였다. 먼저 작년 4월
FEFC 의 부산항 항만적체료 부과에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한 일을 들 수 있
다. 즉 부산항 항만적체를 이유로 FEFC가 수입화물에 대해 TEU당 100달러의
항만적체료를 부과키로 결정한 사항을 철회시키기 위하여 항한달여 동안
관계관청을 뛰어다니며 협조를 구하고, 가넌 3사 및 타이어사 등 대형하주
와 힘을 합쳐서 적체료를 계속 부과할 경우에는 동맹선사 선적을 보이콧하
겠다는 등 압력을 가하여 이를 철회시킨 일이다.
또한 주요 선진국의 해운법규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법규가
상대적으로 하주보호에 취약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지난 한해동안 삼십여
차례 정부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협조를 구한 결과 우리나라 해운법에 선하
주 사전합의 조항을 포함시킨 사실을 들 수 있다.
금년도 우리 사무국의 역점 사업은 선·하주 사전협의제도를 정착시키는 일
이 가장 큰 사업이 될 것이다. 지난해 개정된 해운법 29조는 공동협약을 체
결한 선사, 즉 동맹선사가 운임 및 부대비 인상 등 공동 행위를 할 경우에
는 운임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지정한 하주단체와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전협의를 거치게 되어있다.
따라서 대통령령에 하주단체를 지정하는 문제, 그리고 건설교통부령에 선·
하주 사전협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문제 등 앞으로 거쳐야 할 문제
가 많이 남아있다. 그리고 해운법에 선·하주 사전협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이에대한 해결방안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앞으로 사전협의제도의 운영을 지켜 보면서 우리의 의견을 정부
에 개진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금년도 우리 사무국이 해야 할 일들을 살펴보면
첫째, 그년 상반기중에 외국의 선·하주 협의제도 운영실태 현지조사를 마
칠 예정이다. 이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선·하주 사전협의제도 정착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현재 운송분야에 있어서 불공정한 담합행위가 도처에서 알게 모르게
성행하고 있어 하주에게 불편을 주고있기 때문에 운송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전면적으로 조사하여 시정이 필요한 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정을 요청
하겠다.
세째 우리 사무국과 주요 하주와의 핫라인을 개설하는 의미에서 컴퓨터 팩
스 시스템을 이용한 운송정보 팩스서비스(가칭)를 시작할 것이다. 이 서비
스를 통하여 운임 및 부대비 인상과 관련한 정보제공 및 하주의 의견수렴이
가능할 것이며, 해운동향 및 제도변동과 관련한 정보들이운송담당자의 책
상 위에 신속하게 제공될 것이다.
넷째, 주요 경쟁국의 제반 물류요금을 비교 조사할 예정이다. 이 사업은 하
주 사무국이격년제로 실시하는 것으로 일본,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입
물류요금의 인상동향과 물류요금체계를 조사하여 항만하역료, 컨테이너육
송료 등 제반 물류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대응방안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
될 것이다.
다섯째, 세계 주요 선진국 항만 및 물류시설 시찰단을 파견할 것이다. 금년
에는 네덜란드, 영국, 벨지운, 독일 등 우럽국가의 항만 및 물류시설 견학
을 위한 사절단을 파견할 예정이다. 운송업계 실무담당자들에게는 외국의
물류시설을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기타 우리 사무국이 금년도에 수행해야 할 사업으로 수출입 물류요금 인상
억제를 위한 협상 및 건의, 수출입 물류합리화 및 물류비 절감사업, 수출입
운송관련 설명회와 간담회 개최, 제 위원회 운영, 각종 국제회의 참가, 자
료발간 등이 있다. 금년 한해도 정말 바쁜 해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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