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7-21 14:36

복운협, 통관취급법인 제도개선 건의 -도표참조

복합운송주선업계의 오랜 염원사업인'통관취급법인'을 둘러싼 복합운송협
회와 관세사회간 상충된 입장대립이 예상된다.
한국복합운송협회(KIFFA)는 지난 6월 29일 규제개혁위원회에 통관취급법인
제도개선에 대해 강력히 건의했고 이에 대한 관세사회의 반응에 촉각을 곤
두세우고 있다.
복운협은 1988년 부터 복합운송주선업자가 통관업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수
차례에 걸쳐 건의한 바 있으나 지금껏 뚜렷한 개선점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
은 실정. 특히 1986년 6월 제 6차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통해 복합운송주
선업자의 통관업 진입규제 폐지안을 원안대로 의결, 국회에 제출했다가 관
련기관의 로비로 통과되지 못한 적이 있어 이번 건의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회의적이다.
선진외국의 경우 통관법인제도는 대부분의 국가가 자유 등록제이거나 별도
의 면허없이 해당유자격자만 채용하면 통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우리나
라의 경우 국제일관수송을 영위하고 있는 복합운송주선업자를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에서 원천봉쇄하고 있어 외국의 제도에 비해 크게 낙후되어 있다.
일관수송이 생명인 포워들에게 통관허용문제는'포워더들의 살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민큼 중차대한 사안이다.
한국복합운송업협회는 관세사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 통관취급설
립법인 제한 완화가 키포인트이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관
취급법인의 설립허가대상을 확대하여 운송 보관 및 하역을 업으로 하는 법
인외에 '복합운송주선업'을 하는 법인도 통관취급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
록 허용해 줄 것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을 현행의'관
세법'이 아닌'관련법령'에 의거하여 면허·등록 또는 특허를 받은 법인
으로 할 것 ▲통관취급법인의 허가요건 중 자본금을 현행 5억원 이상에서 3
억원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시설 장비의 기준을 삭제하여 규제를 완화해
줄 것 등이다.
관세법 규정에 의하면 복합운송주선업자는 보세운송업자 등의 범위에 포함
되어 수출입화물을 운송할 경우에는 선박회사 또는 항공사와 같이 적하목록
을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있다. 또한 상법의 규정에 의거 운송주선인은 운송
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짐에도 통관취급법인 허가대상에 복합운송주선업
을 제외시켜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취급법인의 진입을 의도적으로 막고
있다고 허가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통관업은 국제간 화물유통과정상 전문지식과 경험을 위주로 하는 전문서비
스업종임에도 통관업무와 전혀 무관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두어 관세사가
아닌 법인의 통관취급법인 진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데 반해 관세사법인
의 경우 시설 또는 장비기준이 없다.
관세사법상 통관취급법인의 허가대상이 되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보관
또는 하역업체는 자사가 구비한 운송수단의 운송구간이나 시설에 관한 업
무를 주로 행하고 국제 이관수송에 대해서는 크게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통
관업무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어 통관취급법인 허가신청이 현재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통관취급법인은 수출입화물의 통관절차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 등을 필
요로 하는 전문 용역업종임에도 필요 이상으로 자본금 기준이 과다하게 설
정되어 있는 반면 관세사법인은 통관취급법인과 같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
에도 불구하고 자본금 기준이 없는 등 형평의 원칙에 크게 어긋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의 경우 상법 및 화물유통촉진법의 규정에
의거 유가증권인 화물상환증 또는 국제복합운송증권을 발행하는 업종임에도
자본금이 3억원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통관취급법인의 경우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없음에도 5억원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
통관업무수행시 발생하는 시너지 효과는 복합일관수송을 통해 화물유통체계
의 효율화를 꾀할 수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물류비를 절감시키고 수
출입화물의 대외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게 되어 가능하게 된다. 수출입 업자
의 경우(화주) 기대되는 점으로는'생산성 향상'도모다. 화주들은 제품의
판매를 위한 운송 및 통관업무를 복합운송주선업자에게 일괄 일임함으로써
생산의 효율에만 전념하게 되어 생산성 향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함께 복합운송주선업자의 통관업무 처리에 대한 전문 기능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전체 관세사 1,681명중 취업 관세사는 702명으로 41.8%의 취업
율을 보이고 있는 관세사들에게 취업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오늘날의 복합운송체계는 한 사람의 복합운송인이 육해공 전 운송구간에 대
해서 일관 책임을 지고 내륙운송, 통관, 해상, 보관 등의 제반절차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운송의 경제성, 안정성, 신속성을 충족시키는 형태로 진행되
기 때문에 상품의국제적 이동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통관절차의 선진화는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 경쟁력 제고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즉
통관은 복합운송과정중 수출지 및 수입지에서 거쳐야 하는 필수과정이기 때
문에 복합운송주선업체의 통관업무 취급여부에 따라 국제복합 일관수송의
고유한 기능인 Door to Door서비스의 효율성 제고에 막대한 영향을 준다.
특히 복합운송주선업체는 지난해 우리나라 수출해상 컨테이너화물(총 272만
4,973TEU)중 98만 8,950TEU와 수출항공화물 38만톤을 취급하여 통관업무
수행시 우리 수출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관세행정 및 세관업무의 EDI전송 측면에서 볼 때 수출입화물을 신속 정확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수출입화물 운송과 연관
있는 물류산업을 통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조치될 필요가 있다.
2000년 6월 현재 운송 보관 또는 하역업을 영위하면서 통관취급법인 허가를
받은 복합운송주선업체는 8개사에 불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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