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6 11:04

[ 선박대리점업계 海運慣行 선진화에 앞장서 ]

금년 한해 선박대리점업계는 개방화를 극복하고 해운업계의 새기원을 마련
하는데 큰 기여를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 회원사중 정기선서비스 대리점사들이 주축이 되어 해운
선진관행을 목표로 운임질서확립등에 전력했던 것이다.
선박대리점업계는 올 한해 세계시대에 부응하는 업계의 자세를 위해 해운시
장개방화에 따른 신시장 개척을 적극 모색했으며 ISO9002(국제표준화기구)
인증에 관한 사업을 연구검토하여 대리점업계의 서비스 향상 및 원가절감
업무를 개발하기도 했다.

신시장 개척 적극 모색

또 극동아시아 대리점협회간 지역 위원회를 구성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화에
부응하고 세게해운대리점 시장의 정보를 수집 분석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
았다. 국제해운대리점업계 시장 질서확립을 도모하기 위해 회원사간 과당경
쟁을 지양하고 항로안정화를 위한 각종협정요율을 준수하도록 유도했다.
종사원 과열 스카웃 예방책도 강구하여 업계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했으며
해운관행 정상화를 추진하여 악성운임 발생에 대한 사전대책도 세웠다.
협회는 회원사 경영 합리화 기여 도모를 위해 대리점업계 종사원 임금안정
화를 유도하고 노사관계의 신뢰를 구축하는 한편 사업능률개선 및 원가절감
을 위한 업무전산화 개발을 유도해 나갔다.
대리점업계 발전을 위한 협회의 생산적 업무활동도 강화해 대리점업계 종사
원 자질향상을 위한 해운전문교육을 확대 실시했으며 회원사 상호간의 친목
과 유대강화를 위한 각종행사를 확대했다.
특히 금년에는 협회 창립 25주년을 맞아 성대히 기념행사도 치르는 등 대리
점업계가 해운업계를 리드해 나간 해이기도 했다.
그러나 선박대리점협회가 중점사업으로 추진했던 중소기업 지정을 통한 대
리점사들의 세제혜택등에 난관에 봉착하는 등 어려운 사안도 있었다.
해운법 제 34조에 의한 해운관련업은 그 업종과 규모면에서 볼 때 사실상
중소기업인데 국제해운대리점체는 중소기업법상 기타 서비스 업종으로 분류
됨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어 금융 및 세제측면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따라서 협회는 통산산업부와 협조하여 중소기업법시행령정시 대리점업계도
중소기업으로 분류될 수 있도록 조정을 요망, 일단 중소기업으로 지정은
되었으나 실질적인 도움은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지원 요망

한편 선박대리점협회측은 금년초 있은 정기총회 결의에 따라 해운선진관행
일환으로 내년 1월부터 해상운임의 현금징수를 선주협회측과 공동으로 추진
할 예정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해운사상 최초로 국제관례인 「해상운임 현금결제」방식이 다소
늦었으나 이제 도입 적용되는 것이다.
국적외항해운업계와 외국선사 대리점업계는 공동협조체제를 구축, 새해 1월
1일부터 모든 해상운임을 전면 현금으로 징수키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
난 5일 한국선주협회,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공동명의의 공문을 각화원 업
체 및 관련 화주에게 일제히 발송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12월 1일부터 해상운임을 선하증권발급과 동시 현금
으로 결제하겠다는 내용을 관련 해운업계와 포워더에게 통보해 옴에 따라
우리나라 해운관행 선진화에 앞장서는 모범적인 선례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
다.
해상운임 현금징수와 관련 기존 6명의 협회내 정기선분과위원회를 27명까지
확대개편, 해운관행 선진화를 제1목표로 운임선결사항을 각 화주에게 적극
홍보하는 등 노력을 강구해 왔다.

내년 1월부 현금징수

이와관련 해상운임전면 현금징수 실행일을 96년 1월1일로 잡고 선주협회측
에 공동보조를 취해줄 것을 요청하여 최근 완전합의를 이루게 된것이다.
선박대리점협회는 이와함께 월 1회 정기선분과위원회 모임을 통해 화주 및
회원, 국적선사를 모니터링하고 현금운임결젤르 실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권고를 하는 동시 최악의 경우 합법성여부의 검토를 거쳐 해운
업계의 단합된 제재조치등 보완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편 선박대리점협회 회원사는 매년 늘어나 86년 68개사에서 지난해에는 24
5개 그리고 금년에는 249개업체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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