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12-26 11:04
韓國船主協會는 지난 14일 제6회 회장단회의를 열고 朝陽商船 朴載益사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선임했다. 이날 회장단회의에서는 협회 정관 제15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수석부회장에 朴載益사장을 선임하고, 와병중인 趙商郁회장의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고 밝혔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범양상선의 대표자변
경에 따라 범양상선 韓基宣회장의 선협 부회장직 승계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이날 회의에서는 선원법개정 대책을 비롯 미해운개혁법안 입법동
향, OECD및 WTO 해운협상 추진동향 등 주요 안건을 심의하고 향후 대응 방
안을 논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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