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12-31 14:30
군산항 ‘컨’부두 사용료 감면율 50%로 확대
약 3700만원 감면 효과
군산항 컨테이너 부두 사용료 감면율이 50%로 확대됨에 따라 군산항 활성화가 기대된다.
군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남광률)은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항만시설사용료 감면율이 2015년 1월1일부터 기존 30%에서 50%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신생 항만∙컨테이너 전용부두 및 국제카페리여객선 등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방안으로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2002년부터 매년 일몰제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하고 있으며,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경우는 현재 감면율 30%가 적용됐다 상향 조정된 것이다.
이번 감면율 확대에 따라 군산항은 2014년 1만5천TEU으로 볼때 기존 30% 5500만원에서 50% 확대시 9200만원으로 약 3700만원의 감면 효과를 보게 됐다.
아울러 향후 물동량 증가 추세를 감안할 때 선∙화주 등의 혜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며, 물량 급감으로 경영위기에 처해있는 군산항 컨테이너부두의 기능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항만청 관계자는 “신규항로 개척 및 화물 취급 다변화로 물동량 증가, 겐트리크레인 수리 개선과 더불어 감면율 확대 적용은 컨부두 활성화와 더불어 군산항 활성화에도 초석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 군산=박완수 통신원 1018pw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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