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5-17 10:53
항만공사제도 도입, 2006년 이후 시행 바람직
항만의 건설과 운영을 민간에 맡겨 항만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항만
공사제도의 도입시기는 오는 2006년이후가 바람직하다는 정책보고서가 나와
관심을 모았다.
KMI, 한국행정연구원, 삼일회계법인 등 3개 기관은 최근 발표한 '항만공사
제 도입방안 연구용역' 중간보고서를 통해 인천항은 2006년, 부산항은 200
7년경 항만공사제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행정자치
부와 기획예산처가 작년 2월에 끝난 정부조직 경영진단 보고서에서 부산항
및 인천항을 각가 관장할 항만공사 설립을 건의함에 따라 해양부가 지난해
9월 이들 기관에 의뢰하여 이뤄진 것이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독립채산제
방식의 항만공사제를 도입하려면 항만의 재정자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
하면서 재정자립이 가능한 시기는 인천항이 2006년, 부산항이 2007년경이라
고 밝혔다.
중간보고서의 항만공사제 도입시기는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정부조직
경영진단 보고서에서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행자부 등은 인천
과 부산항 항만공사제를 2001년부터 도입할 것을 권고했었다.
이 보고서는 재정자립이 안된 상태에서 항만공사제를 도입할 경우 투자재원
을 마련할 수 없어 제때 필요한 항만시설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며
이에 따른 물류비 상승이 항만경쟁력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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