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9-26 10:08

​중국, 외국기업에 특송·택배시장 전면 개방

중국시장 진출하려면 경영허가권 취득해야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당시 약속한 것처럼 국내 시장을 한층 더 개방해 국내외 택배 업체가 공정하게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할 것이다”

26일 중국 파이낸스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현재 일부 허용된 택배·특송 시장을 외국 기업에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24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중국의 특송·택배 시장을 외국 기업에 전면 개방해 공정하고 질서 있는 경쟁을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 

현재 중국 내 특송과 택배서비스는 부분적으로 외국 기업에 개방돼 있다. 하지만 이번 조치에 따라 주요 도시이외에 중국 전역에 대한 택배나 특송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무원 회의 당시 “국내 특송 택배 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함으로써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업체에 대해 서비스의 범위와 지역을 심사해 경영허가권을 발급할 것이다”면서, 허가권 발급 절차와 심사절차를 간소화해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은 특송과 택배를 서비스산업 발전의 돌파구로 삼고, 내수확대와 내국인 취업기회 증대, 안전성장,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시사했다. 

아울러 특송택배 시장과 전자상거래, 제조업이 연계해 발전할 수 있도록 교통운수 시스템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택배업체들간의 인수합병 및 구조조정, 대리·가맹 등을 통한 기업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하지만 불법 경영과 허가범위를 벗어난 업체는 엄정히 단속할 것을 약속했다. 

중국에서는 알리바바 등 주요 업체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힘입어 택배시장이 매년 50% 이상 성장할 정도로 호황을 맞고 있다.

중국의 올해 8월까지 택배 물동량은 81억6천만건에 달한다. 규모로는 200억달러(약 20조8천억원)으로 집계된다. 그러나 택배가 소비자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파손이나 분실 등이 여전히 높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 김동민 기자 dm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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