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9-17 09:34

판례/ 국제물품공급계약에서의 준거법

金 炫 법무법인 세창 대표 변호사
대법원2012년 10월15일 선고 2009다77754
<9.9자에 이어>

【원고,피상고인 겸 상고인】 에스티엑스팬오션 주식회사
【피고,상고인 겸 피상고인】 오션 콘넥트 닷컴 인코퍼레이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9년 8월20일 선고 2007나27566판결
【주 문】 

1.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가.106,610,8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5년 10월29일부터 2009년 8월19일까지는 연 4.32%,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0.47%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나.1,010,755,238원에 대하여 2009년 8월21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0.03%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원고의 나머지 상고 및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가,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대상판결에 대한 사실관계 및 쟁점

(1) 이 사건 원고는 대한민국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미국 델라웨어 주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대한민국 서울 중구 장교동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회사이다.

(2) 원피고는 피고의 위 대한민국 내 영업소에서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하는 내용의 연료공급계약을 체결했고,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피고로부터 항해에 필요한 선박 연료유를 공급받았으나 그 연료유의 품질상 하자로 인해 선박의 엔진이 손상되는 피해를 입게 됐다.

(3) 이에 따라 원고가 선주회사에 대해 엔진손상을 원인으로 해 용선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됐다.  

(4) 여기서 원피고간의 손해배상소송의 준거법이 불법행위지인 대한민국법으로 보아야 할지, 아니면 공급계약상 기재된 미국법에 대한 준거법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볼지가 쟁점의 하나로 다투어 졌다.

2.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법원은 위 사안의 수개의 쟁점 중 준거법 선택에 관한 약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판단했다.

원심은 미국 법의 내용에 의하면 모든 해사사건은 연방법원이 관할하고 그 해사사건에 관해 미국 해사법(admiralty law)이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며 그 해사법은 해사계약 및 해사 불법행위를 규율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은 특정 선박의 항해에 사용할 연료유를 그 선박에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으로서 미국 해사법상의 해사계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서는 연방 전체에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미국 해사법이 적용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관해 미국 법을 준거법으로 선택한 합의는 유효한 준거법 합의라고 판단했다. 결국 위 법리에 따라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에 따라 공급한 이 사건 연료가 선박의 연료유로 사용하기에 부적법해 피고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청구원인주장에 관해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3. 대법원의 판단의 요지

대법원 역시 국제사법 제25조 제1항은 “계약은 당사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선택한 법에 의한다.다만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 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규정해 계약의 준거법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당사자의 준거법 선택은 명시적인 지정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다만 그것이 부당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묵시적인 선택은 계약 내용그 밖에 모든 사정으로부터 합리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음을 전제한 후,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해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 불법행위에 대한 준거법은 불법행위지법이 아니라 그 침해되는 법률관계의 준거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사건 연료공급계약 법률관계의 준거법인 미국 해사법이 적용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4. 대상판결에 대한 평석

우리나라 판례의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양 청구권의 경합을 인정하는 청구권 경합설이 확립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 본 국제사법 제32조는 제1항에서 “불법행위는 그 행위가 행해진 곳의 법에 의한다.”고 해 불법행위의 준거법으로 불법행위지법 원칙을 규정하면서도, 나아가 제3항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존재하는 법률관계가 불법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률관계의 준거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를 때는 외국적 요소를 가진 법률관계는 우리의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경우와 달리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가 동시에 성립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불법행위책임이 부정되고 계약책임만이 인정되는 결과가 된다.

이는 국내사건과는 달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국제사법에 따라 불법행위책임을 주장하는 일방에게 불리하거나 일반 대법원 판례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보일 수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간에 계약당시 준거법의 규정을 두었을 때 이러한 분쟁가능성과 분쟁에 따른 관하지, 준거법을 예상하고 있었으리라고 보이는 점과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지와 채무불이행행위지의 준거법이 일치해 이를 크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국내 사건과는 달리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추후 분쟁의 발생과 이에 따른 준거법의 문제는 불확실성이 큰 문제이므로 이를 계약상 정해둔 경우 이에 대한 당사자 의사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사건 판결의 내용은 타당하다고 본다.

<끝> < 코리아쉬핑가제트 >

로그인 후 작성 가능합니다.

0/250

확인
맨위로
맨위로

선박운항스케줄

인기 스케줄

  • BUSAN TOKY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Pegasus Tera 11/24 11/26 Dong Young
    Sky Hope 11/26 11/28 KMTC
    Dongjin Venus 11/26 11/29 Dong Young
  • BUSAN MONTREAL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TORONTO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Westwood Columbia 12/14 01/10 Hyopwoon
    Moresby Chief 12/20 01/17 Hyopwoon
    Westwood Olympia 12/28 01/24 Hyopwoon
  • BUSAN VANCOUVER B.C.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One Cosmos 11/27 12/14 HMM
    Ym Mutuality 11/29 12/17 HMM
    Ym Tiptop 11/30 12/12 HMM
  • BUSAN MOBILE

    선박운항스케줄 목록 - 선박운항스케줄목록으로 Vessel, D-Date, A-Date, Agent를 나타내는 테이블입니다.
    Vessel D-Date A-Date Agent
    Maersk Memphis 11/28 12/23 MSC Korea
    Maersk Memphis 11/28 12/24 MAERSK LINE
    Ever Safety 12/02 01/03 HMM
출발항
도착항
광고 문의
뉴스제보
포워딩 콘솔서비스(포워딩 전문업체를 알려드립니다.)
자유게시판
추천사이트
인터넷신문

BUSAN OSAKA

선박명 항차번호 출항일 도착항 도착일 Line Agent
x

스케줄 검색은 유료서비스입니다.
유료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더 많은 스케줄과
다양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