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한국해양대학교 국제교류원에서는 ‘2013년 한중 해상법제의 쟁점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국제 세미나가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한중해사법연구센터(센터장 정영석 교수), 한국법제연구원(원장 이원), 세계해양발전전략연구소 공동 주최로 한국과 중국의 대표 해상법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제1 주제로 한국해양대 정재영 교수는 ‘컨테이너 유치료에 관한 중국 법원 판례분석’이란 내용의 발표에서 컨테이너 운송의 발전에 따라 관련 법적 분쟁도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지체료 분쟁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해상운송에 발생한 지체료 사건은 해상운송계약의 분쟁으로 보고 있으며 판결문에서 “컨테이너의 성질과 역할에 의하면 운송인이 컨테이너를 제공하는 경우에 컨테이너가 선박의 속구에 해당하고 화물칸으로 보아야 하며 중국 해상법 제 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 운송물의 적재장소에 속하므로 운송인이 송하인과 선하증권 소지인 사이에 발생한 컨테이너와 관련한 모든 분쟁은 해상화물운송계약의 법률관계에 속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고 소개했다.
이러한 분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 화주가 미리 조치를 취함으로써 컨테이너 지체료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정 교수는 강조했다.
이어 중국 대련해사대학 법학원 김만홍 교수는 ‘중국 민사소송법의 개정과 해사소송에 대한 영향’이란 발표에서 해사소송특별절차법(해사소송)의 적용에 관한 최고법원의 98개 조문에 대한 해석(2003.2.1)을 통해 “그간 법 집행 과정에서 발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당사자의 소송권리를 보호에 많은 발전을 이루어 소송의 효율과 공정을 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개정은 민사소송 내지는 해사소송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직도 미비점이 많기에 예컨데 “공익소송의 주체, 효력, 소송비용, 화해가능여부 등의 문제와 법원의 과도한 직권주의(재판과 집행 절차의 분리 문제) 등이 다소 아쉬운 점으로 남아 있어 해사소송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유권해석으로 두 절차법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미나를 주관한 정영석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시장인 중국은 아직은 법적인 문제가 한국의 상황과 여러 면에서 상이하기에 국내 해운관련 기업 및 기관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매년 한중해사법 세미나 개최를 통해 양국 간 무역 분쟁에 많은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며 개최 소감을 밝혔다.
< 부산=김진우 기자 jwkim@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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