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8-16 11:00

일본판 ‘24시간 룰’ 내년 3월 시행…물류기업들 속수무책

일본 당국 준비 부족에도 제도 도입 강행

●●●수입해상 컨테이너 선적화물 정보의 출항전 보고제도인 ‘일본판 24시간 룰’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남은 기간은 약 7개월. 게다가 정식시행의 전 단계인 시범운영은 10월로 다가왔다. 선사 및 포워더 등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정보가 제한된 가운데, 사전보고제도의 대응을 서두르고 있다.

도입국·지역은 확대되고 있지만

지난 6월28일에 공포된 ‘출항전 보고제도까지 걸리는 시행일에 관한 정령(政令)’에 따라, 시행일이 내년 3월10일로 확정됐다. 물류업계는 3월 시행을 이미 알고 있었다.

정령에서는 3월10일 오전 0시 이후 보고 기간이 도래하는 선적화물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일본판 24시간 룰의 접속 시스템인 NACCS(화물통관정보 처리시스템)로 정보를 보고하는 건 이보다 빠른 3월1일 오전 0시부터 접수해야 한다.

그러나 본격적인 운영이 드디어 다가온 시점에서 “이대로 내년 3월10일에 시행이 된다면, 마치 100m를 갑자기 10초에 뛰라고 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관계자도 있을 만큼 물류기업들은 대응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정확도 높은 정보신고를 요구하는 일본 관세당국에 관련업계가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셈이다.

해상화물의 정보를 선적하기 24시간 전에 수입국측에 화물정보를 신고하는 이른바 ‘24시간 룰’의 도입은 말하자면 ‘선진국의 증거’로 생각되는 경우가 있다. 또 각국의 ‘선적 24시간 전’이라는 기준과는 다르게, 일본판은 ‘출항 24시간전’으로 다소 제도 자체가 관대하다. 이를 두고 세계기준과 왜 차이가 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들린다.

제일 처음으로 24시간 룰을 도입한 나라는 9.11 테러의 표적이었던 미국이다. 미국은 2002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어 캐나다(2004년), 멕시코(2007년), 중국(2009년), EU(2011년), 한국(2011년), 터키(2012년)로 계속 이어졌다. 올해 들어선 이스라엘도 24시간 룰 시행국에 합류했다.

미국이 보안대책으로 진지하게 대응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미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캐나다와 멕시코가 일찍이 도입한 것은 미국과의 지리적·경제적인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도입국 가운데 중국만은 아직 본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 중국 정부는 시스템의 접수 체제가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일부 중국선사들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만 실시하고 있다.

중국이 24시간 룰을 도입한 배경은 미국의 도입에 대항하고자 하는 ‘대국의식’의 결과로 판단된다.

중일 항로의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일본판 24시간 룰이 시작되면 이번에야말로 중국도 정말로 24시간 룰을 실시하지 않을까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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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워더 부담은 크다

일본내 물류업계에선 일본당국이 24시간 룰 도입의 명확한 정책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많다. 미국이나 EU가 실시하기 있기 때문에 일본도 도입하는 것이라면, 세계표준규격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일본판은 앞서 실시한 선진국의 제도와 다소 다르다.

선진국의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일본판 24시간 룰은 수출입·항만관련정보처리 센터가 운영하는 NACCS에 접속할 때, 접속하는 측의 서버가 일본국내에 설치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고 있다.

화물 선적지는 해외이며 화물정보도 외국이지만, 일본측의 선사나 서비스 제공업체를 통해서 NACCS에 접속하는 방법만 가능하다.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건 물론이다.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일본에서 미국 통관시스템인 AMS에 직접 접속할 수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 24시간 룰 도입국가 중에서 미국과 캐나다만이 선사의 마스터 B/L(선화증권) 정보뿐 아니라, 포워더의 하우스 B/L 정보에 대해서도 사전보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타 국가 및 지역은 선사의 마스터 B/L만이 대상이다.

일본판은 미·캐나다와 마찬가지로 하우스 B/L에 대해서도 보고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무선박운송인(NVOCC)나 포워더의 부담이 매우 크다.

선적화물정보를 보고하는 시스템인 NACCS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가지 루트가 있다. ① 자사의 수입시스템을 NACCS에 연결한다. ② NACCS가 설정한 접속대행업자를 이용한다.

①의 시스템 구축은 시간이 걸리고 초기투자비용도 많이 든다. 소규모 수입업자에 부담이 크다. 그에 비해 접속대행업자를 통한 접속은 그때마다 이용요금이 발생하지만, 막대한 초기비용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포워더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등의 24시간 룰 도입 항로를 운영한 경험이 없는 아시아의 근해선사 등은 선사라도 접속대행업자와 계약하는 경우가 나타날 듯 하다. 스스로 LCL화물(소량화물)을 취급하고 있는 근해선사는 보고 건수가 많아,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형선사들은 해외지점 및 대리점과 네트워크로 연결했던 자사의 수입시스템을 NACCS에 접속하는 방법을 쓸 것으로 예상된다. 또 고객인 NVOCC나 포워더로부터 업무대행을 인수하는 경우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선사들이 접속대행업자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선사는 자사의 마스터 B/L 처리에 손이 모자라며, 포워더로부터 하우스 B/L 송신을 위탁받아도 그것을 대행할 여유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포워더는 시급히 대책을 강구해야 함을 의미한다.

NACCS에 제출된 사전정보를 체크하는 정부당국의 시스템 정비가 제때 이뤄질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미국에서는 9.11테러를 교훈삼아, 새롭게 설립된 국토안전부 산하 세관·국경경비국에서 철저하게 대책을 세웠다. 24시간 룰의 도입 초기에는 도쿄에 많은 담당관들을 파견해, 제출정보를 체크하고 컨테이너 화물을 외부에서 스캔하거나, 극히 드물지만 개봉한 경우도 있다.

최근 CIA의 전 직원이었든 에드워드 스노든이 미국정부의 정보감시를 폭로해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일본당국도 어쨌든 막대한 정보를 수집해두면 빅 데이터 해석기술의 진보로 언젠가 범죄나 부정 적발에 연결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 코리아쉬핑가제트= 일본해사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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