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02-28 18:13

논단/ 유류오염 손해배상

태안 유류오염사고에 관한 최근의 사정재판 결정내용을 중심으로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2.25자에 이어>

III.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2013년 1월16일자 사정재판 결정의 주요 내용

1. 유류오염손해배상에 대한 일반법리에 관한 판시사항

가. 이 사건 사고의 경우

위 각 협약과 법률 등을 종합해 볼 때, 우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8,977만 SDR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유배법에 따라 선박소유자에 의한 손해배상만이 이뤄진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피해자들은 선박소유자에 의한 위 손해배상 이외에도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라 국제기금으로부터 위 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 중 2억 300만 SDR까지의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또한 허베이특별법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억 300만 SDR을 초과하는 나머지 손해를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다.

이 사건 절차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2008년 1월 15일 이 법원 2008책1호로 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하고 이 법원이 2009년 2월9일 위 신청을 받아들여 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을 함에 따라 선박소유자인 신청인의 책임한도액 및 그 이자를 재원으로 해 확정된 손해배상채권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절차이다.

그러므로 이 사건 절차에서 위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인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국제기금의 손해보상이나 허베이특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보상까지 직접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 사건 절차에서 사정재판을 통해 이 사건 사고로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채권자들의 손해배상채권의 존부 및 그 범위를 정하게 되고 채권자로서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2년 국제기금협약이나 허베이특별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 판결을 근거로 국제기금, 대한민국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정재판의 내용은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따른 국제기금의 손해보상이나 허베이특별법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보상 여부 및 그 범위를 정하는 전제가 될 수 있다.

나.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의 규범력

국제기금에서는 유류오염사고의 발생에 따른 일률적인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보상청구 매뉴얼(Claim Manual)을 마련하고 있다.

국제기금은 우리나라가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 가입한 이상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을 존중해 그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와 그 배상범위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춰 볼 때 위 보상청구 매뉴얼이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우리 법원을 법적으로 구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첫째, 보상청구 매뉴얼의 머리말에서 위 매뉴얼은 보상금의 지급에 대한 국제기금의 책무에 관한 일반적인 견해를 제시해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세부적으로 법률적 쟁점을 다루는 것이 아니며 관계되는 국제 협약의 공식적인 해석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보상청구 매뉴얼은 조약도 아니고 1992년 민사책임협약과 1992년 국제기금협약의 일부 체약국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 위 보상청구 매뉴얼과 다른 내용의 입법을 하거나 판결을 하는 점, 미국이 위 각 협약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독자적으로 유류오염법(The Oil Pollution Act)을 제정해 독자적인 손해배상 체계를 갖춘 점 등에 비춰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라고 보기도 어렵다.

셋째, 1992년 민사책임협약 제1조 제6호에서 유류오염손해를 “유출 또는 배출의 발생 장소에 관계없이 선박으로부터의 유류의 유출 또는 배출로 인한 오염에 의해 유류를 운송하는 선박의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및 손해를 말하며, 예방조치의 비용 및 예방조치에 의해 야기된 그 밖의 손실 및 손해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나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해는 따로 규정을 하지 않고 1992년 국제기금협약에서도 유류오염손해의 배상범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위 각 조약상 유류오염손해와 그 배상범위에 관해는 법정지법인 우리나라의 일반 손해배상법리에 따를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4년 4월28일 선고 2001다36733 판결 참조).
그러므로 국제기금의 보상청구 매뉴얼은 국제기금의 내부 정책에 불과할 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하는 데에 있어 법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다. 유류오염손해의 정의

유배법 제2조에서는 유류오염손해를 “유출 또는 배출된 장소에 관계없이 유조선, 일반선박 및 유류저장부선으로부터 유류가 유출 또는 배출돼 발생된 오염에 의해 선박 외부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손해(이 경우 환경손상으로 인한 이익상실 외의 환경손상에 대한 손실 또는 손해는 그 회복을 위해 취했거나 취해야 할 적절한 조치에 따르는 비용으로 한정한다), 방제조치 비용, 방제조치로 인한 추가적 손실 또는 손해”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방제 및 예방조치 비용, 재산피해, 유류오염으로 인한 이익 상실, 원상회복 조치비용 등이 위 유류오염손해에 포함된다. 이 사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가 위와 같은 유배법에 따른 유류오염손해에 해당해야 이 사건 절차에서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라. 유류오염손해의 인과관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불법행위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원인과 결과의 관계에 있는 무한한 사실 가운데서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선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는 때에 양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하며, 우연한 사정 또는 특수한 사정은 행위의 결과에서 일단 제외되나 평균인이 그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때에는 행위와 그 사실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으면 일반적으로 생기리라고 인정되는 손해 또는 우연한 사정이나 특수한 사정을 예견할 수 있었던 때의 손해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손해는 이 사건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의 범위 안에서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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