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 상선과 비상선
상선은 보통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하며 여기에는 화물선, 어선 및 예선 등이 있다.
상선은 화물선, 여객선, 화객선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어선은 어선법에서 어패류를 잡는 어로선과 어패류를 운반하는 어획물 운반선으로 나누나 이는 수산행정의 편의를 위한 분류이지 해상법에 의한 분류는 아니다.
여기서 어획물 운반선은 어획물을 운송하기 위해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하고 선하증권을 발행하므로 항해에 사용되는 한 해상법의 물건운송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예선은 항내예선과 항외에서 예항, 운송 또는 해난구조 등의 영리에 종사를 하는 해양예선이 있다.
한편 비상선에는 정부 또는 공공단체가 소유하는 선박으로서 군사용 함정(war ship), 경찰선(patrol boat), 학교의 실습선(training ship), 병원선(hospital ship), 수산자원의 조사선과 시험선(exploration ship) 등이 있다.
사. 유조선과 화물선, 여객선
액체상태의 화물을 나르는 배로는 유조선(Oil Tanker), 화학제품 운반선(Chemical Tanker), 액화천연가스운반선(LNG Carrier), 액화프로판가스운반선(LPG Carrier) 등이 있으며, 유조선은 다시 원유운반선, 정유운반선, 셔틀탱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고체상태의 화물을 나르는 배는 크게 컨테이너선(Container Ship)과 벌크선(Bulk Carrier; 살물선, 산적화물선, 벌크화물선이라고도 한다)으로 나눌 수 있다.
여객과 여객의 차량을 나르는 여객선은 항구와 항구 사이를 운행하는 페리선(Ferry)과 여러 항구를 순회하는 크루즈선(Cruise)으로 나눌 수 있다.
아. 특수작업선
특수작업선으로는 심해시추능력을 갖춘 드릴십(Drill ship)과 결빙해역을 항행하는 쇄빙선(Ice Breaker) 등이 있다.
자. 군사용 함정
군사용 함정으로는 전함(Battle Ship), 순양함(Cruiser), 구축함(Destroyer), 항공모함(Aircraft Carrier), 잠수함(Submarine) 등이 있다.
차. 크기에 따른 선박의 구분
(1) 구분 기준
선박의 크기는 길이, 폭, 높이 등 여러가지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나, 일반적으로 선박톤수에 따른 선박의 구분방법이 통용된다.
여기서 선박톤수의 톤수는 일반적으로 용적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용적톤인 총톤수, 순톤수와 무게의 단위로 사용되는 중량톤인 배수량톤수, 재화중량톤수로 나눌 수 있고, 총톤수의 경우 국제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국제총톤수, 국내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총톤수를 기준으로 한다.
한편, 여객선의 경우 선내 공간이 중요하므로 총톤수로 크기를 표기한다. 군함은 배수량톤수를 기준으로 크기를 표기하고 벌크선의 경우에는 화물의 적재량이 중요하므로 재화중량톤수를 기준으로 크기를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 벌크선(Bulk Carrier)의 경우
1) 핸디사이즈(HANDY SIZE)
2만~4만t급 규모의 배로 일정한 항로 없이 운항하는 것이 특징이다. 크기가 작기 때문에 접안시설의 규모에 크게 구애받지 아니한다.
2) 핸디막스(HANDYMAX)
핸디사이즈보다 조금 큰 5만t급 선박을 지칭한다.
3) 파나막스(PANAMAX)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최대선형으로 6만~7만t급 선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4) 케이프사이즈(CAPE SIZE)
보통 10~15만t급의 선박을 지칭한다.
5) VLBC(Very Large Bulk Carrier)
18만에서 20만t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초대형 살물선을 지칭한다.
6) ULBC(Ultra Large Bulk Carrier)
20만t 이상의 선박을 지칭한다.
(3) 유조선(Oil Tanker)의 경우
1) 파나막스(PANAMAX)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6~7만톤급의 선박을 지칭한다.
2) 아프라막스(AFRAMAX)
아프라(AFRA)는 운임, 선가 등을 고려했을 때 최대의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인 사이즈란 뜻이다. 통상 9만5천t급 선박을 지칭하며 8만~11만t까지를 포함한다.
3) 수에즈막스(SUEZMAX)
Suez Canal Maximum의 준말로 수에즈운하를 만재한 상태로 통과할 수 있다. 최대 선형으로 13만~15만t급의 선박이 이에 해당한다.
4)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자로 초대형 유조선을 이르며 20~30만t까지의 선형이 여기에 해당한다.
5) ULCC
Ultra Large Crude Oil Carrier의 약자이며 30만t급 이상의 초대형 유조선을 지칭한다. <계속> < 코리아쉬핑가제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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