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공단(KOEM)은 2012년도 청렴교육 추진과 관련 공단 전 임직원이 일정시간 이상 청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500여 전 직원은 연간 최소 10시간 이상, 임원은 7시간 이상의 청렴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는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는 점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권고사항인 ‘생애주기별(신입·승진·고위직) 청렴교육 의무이수제’보다 실효성이 강화된 제도로 평가된다.
해양환경관리공단의 관계자는 “청렴교육 의무이수제 시행으로 전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청렴교육 참여 및 청명심 내재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 한상권 기자 skhan@ksg.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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