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터키에 종합인증우수업체(AEO) 노하우를 전수한다.
관세청은 터키 측의 요청에 따라 수도 앙카라에서 16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는 AEO 능력배양 워크숍에 세계관세기구(WCO) 인증교관을 파견해 터키 관세청의 AEO 제도 도입을 지원한다.
WCO가 인증한 AEO 제도 인증교관은 전 세계 단 5명뿐이며, 우리나라는 지난해 1명(관세청 이철훈 행정관)을 배출했다. 기술지원은 지난 4월 서울에서 개최된 WCO 글로벌 AEO 컨퍼런스를 계기로 성사됐으며, 터키 관세청이 기술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부담한다.
워크숍에선 AEO 공인기준 설계, 공인심사 노하우 등 제도 운영 전반은 물론 미국, 일본을 비롯한 주요국과의 AEO 상호인정협정(MRA) 체결을 통해 해외에서 비관세장벽을 제거한 경험 등에 대한 선진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했다.
터키 관세청은는 수출입 통관, 위험관리 담당자 등 15명이 참가했으며, 한국형 AEO 제도를 표준모델로 해 AEO 선별기준, 수출입 화물 위험관리 방안 등을 마련하고 AEO 제도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 3월 한-터키 FTA기본협정 및 상품무역협정이 가서명된 가운데, 이번 기술지원으로 FTA와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양국간 AEO MRA(상호인정협정)가 조속히 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한-터키 AEO MRA가 체결될 경우 우리 AEO 기업은 터키 측의 신속한 통관의 혜택을 부여받아 수출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5개국과 MRA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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