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9-06 00:00
[ 외국통관제도 및 통관시 유의사항 설명회 ]
관세청은 우리 수출업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주요국가의 세관통관
과정에서 우리업체가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과 우리업체가 알고 있으면
유익한 사항등을 해외공관 및 관세협력관 등을 통해 수집해 통관제도편람을
발간하는 한편 관세청에 설치된 해외통관정보센터(042-481-7972)를 통해
해외통관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일본, 주욱, 베트
남, 홍콩, 태국, 필리핀, 멕시코, 말레이시아 등 11개국의 통관제도편람을
발간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그동안 발간한 통관책자를 내용으로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9월 30일 한국무역협회 49층 대회의실에서 외국의 통관제도 및 통관시 유의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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