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1-17 10:56

사전 적하목록 제출제도 핵심은?

관세청, 수출검사(C/S) 도입 연기…내달 중으로 가이드라인 구축 예정

 

●●●내달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에 대해 포워더(국제물류주선업체)업계가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7월 시행키로 하고 두 차례나 연기된 후 시행되는 만큼 아직까지 적하목록 사전제출 과정을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포워더와 관세청은 막바지 준비가 한창이다.

지난 11일 KTNET(한국무역정보통신)은 삼성동 코엑스에서 고객사를 대상으로 ‘적하목록제출제도 변경에 따른 서비스 설명회’를 열었다. 이날 설명회에는 적하목록 제출제도에서 항공부문의 변경사항이 많은 만큼 항공비중이 높은 포워더들의 참석률이 높았다.

개정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해상수출의 경우 적재 24시간 전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근거리지역은 적재 전 출항 30분전에 최종마감을 해야 한다. 근거리 지역에는 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극동지역),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가 포함된다. 벌크와 환적화물은 출항 전에 제출하며 선상수출물품은 출항 후 익일 24시까지 제출하면 된다.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는 전산 인프라가 구축된 해상 수출화물과 항공수출입화물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해상수입은 추후 시행된다. 항공수출의 경우 적재 전에 제출하고 출항 30분전에 최종 마감한다. 수입의 경우 입항 4시간 전에 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근거리지역(중국, 대만, 홍콩, 일본, 러시아)에는 적재항 출항 전에 제출해야한다. 특송화물은 입항 1시간 전에 제출하면 된다.

KTNET은 포워더와 항공사가 제출한 적하목록을 취합해 관세청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개정된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상에 KTNET의 적하목록 취합서비스 변경 사항을 살펴봤다.

항공부문에서 적하목록 취합주체는 KTNET의 MFCS 취합 항공사와 자체취합 항공사 두 곳으로 KTNET을 이용하는 항공사와 포워더는 적하목록을KTNET에 전송하고 KTNET은 MFCS(적하목록취합시스템)를 통해 적하목록을 취합한 후 세관전송용 XML전자문서로 변환해 제출하게 된다. 현재 KTNET의 MFCS로 취합하는 항공사는 총 43개다. 국적항공사로는 아시아나항공이 외국적항공사로는 루프트한자, 폴라에어카고, 캐세이패시픽 등 40개의 항공사가 포함됐으며 특송항공사 2곳이 포함됐다.

항공수출부문에서는 우선 거리별 화물별 전송시점 상이에 따른 적하목록의 제출시점이 변경됐다. 예를 들어 런던에서 수출돼 홍콩에서 환적한후 특송으로 운송되는 화물에 대해 포워더는 입항 4시간 전에 런던기적 적하목록을 전송해야 한다. 홍콩에 도착하면 홍콩에서 적재 전에 홍콩기적 적하목록을 전송하고 입항 1시간 전에 특송화물 적하목록을 전송하면 된다.

적하목록 제출마감차수는 3차로 기존대로 유지하지만 기존의 접수마감-보완마감-3차 마감을 1차마감-2차마감-3차마감으로 용어를 변경했다. 그동안 포워더가 걱정을 많이 했던 수출검사(C/S)는 12월1일 시행에는 적용 되지 않는다. 관세청은 12월내로 수출검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고 시행할 예정으로 장기간 연기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수출검사는 적하목록을 MFCS에 전송한 후 검사대상 지정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항공사 및 관세청에서 정하는 기준(AEO, 법규준수도 등)을 충족하는 포워더에게만 결과가 제공된다.

AEO를 인증 받지 않은 포워더는 수출검사대상을 확인할 수 없게 되는데 이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했던 아시아나항공 김경태 차장은 “수출검사 대상인지 아닌지는 항공사들이 미리 검사 전에 알 수 있어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하는 포워더의 경우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아마 다른 항공사들에 문의해도 확인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적재장소와 장치장소를 제출해야한다. 항공사는 화물을 적재하는 전용터미널 보세구역의 부호를 기재해야하며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한 포워더가 수출화물을 반입하고 단위 탑재용기(ULD)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장치장소 부호를 기재해야한다.

항공 수입부문의 경우 국내 포워더만 가능했던 수입화물 적하목록 제출을 해외 포워더(파트너), 항공사도 전송이 가능해졌다. 필수사항이었던 국내 포워더의 세관등록부호 기재는 선택사항으로 변경되고 포워더 영문상호명은 필수항목으로 추가됐다. 국내 포워더는 해외포워더가 전송한 적하목록을 조회 한 후 추가입력수정이 가능하다.

KTNET의 통합물류사업팀 이은병 차장은 “해외 포워더가 전송한 적하목록의 경우 신뢰도가 낮은 경향이 있어 해외 포워더가 먼저 적하목록을 보냈다하더라도 국내 포워더가 수정 입력하게 되면 국내 포워더가 전송한 적하목록을 우선 반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하기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하기장소의 화물총량관리를 위해 기존에는 적하목록 제출로 갈음했던 하기신고를 별도의 하기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해야한다. 하지만 설명회 전날까지도 하기물품코드가 8자리에서 10자리로 바뀌는 등 시행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시점에서 관세청의 프로세스가 변경되면서 이를 따르는 포워더에게 사전 적하목록 제출은 더욱 복잡하게 다가왔다.

항공부문 공통 변경사항으로는 WCO(세계관세기구) 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인 UCR이 추가됐다. 품명 기재도 기존 대표품명 기재에서 200자 범위내로 주요 품명을 상세하게 기재토록 하고 있다. 그동안 포워더의 적하목록 마감 이후의 HAWB(항공화물운송장) 미취합건에 대해서는 입력대행소에서 처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미전송건에 대해서는 적하목록 정정업무를 활용해 정정신고를 해야 한다.

해상부문에서는 적하목록의 취합주체가 KTNET 한 곳으로 기존방식과 같이 선사와 포워더는 적하목록을 KTNET(MFCS)에 적하목록을 보내면 KTNET이 취합 후 세관에 XML문서로 변환해 제출하게 된다. 해상부문도 적하목록 제출시점이 거리별, 화물별로 변경된다. 전송차수는 기존의 적재 24시간전-적재전-출항익일 24시간전 3단계에서 적재 24시간전-적재전-출항전-출항익일 24시간 전으로 4단계로 추가된다.

항공부문과 마찬가지로 적하목록 전송 시에 UCR 항목이 추가되며 품명을 상세하게 기재해야한다. 선박명 자리수도 변경돼 기존 AN..17자리에서 AN..30자리로 변경되며 용어도 장치장소는 적재장소로, 하선장소는 하역장소로 변경된다. 항공 해상의 입력대행 건수 급감에 따라 입력대행소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요금인상이 불가피할 예정이다.

이은병 차장은 “KTNET은 15년째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며 전문 인력이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운영하고 국내 1300여개의 항공 포워더와 1900여개의 해상 포워더가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며 “12월 적하목록 사전제출제도 시행 전에 요금할인도 적용할 예정이니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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