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7-27 10:53
[ 중국 해운시장 차별대우 일본수준으로 보복조치 전망 ]
미 FMC, 98년 해운법에 의해 외국 해운불공정 강력 제재
최근 FMC에 의해 집중적으로 조사된 바에 의하면 중국에서는 중국항만에의
기항, 내륙운송, 지사의 설립, 중국/대만간 해상운송 등에 있어서 관행적ㅇ
르ㅗ 외국선사에 대한 심한 차별대우와 규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
서사 및 해운항만, 내륙운송관련 자회사들에 대해 크게 유리한 조건으로 작
용하고 있다고지적되고 있다. KMI의 최중희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해운규
제현황과 FMC의 보복조치’제하의 보고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최 연
구원은 특히 이같은 중국해운시장에서의 극심한 차별적인 관행들에 APL, 시
랜드 등 미국선사를 중심으로 한 외국선사들로서는 중국내에서의 해운관련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강력한 경쟁업체인 중국선사와의 불리한 협력관계
를 유지할 수 밖에 없으며 결과적으로 원가관리, 서비스전략, 브랜드 가치
및 민감한 산업정보 등에 있어서 중국선사에 완전히 노출돼 있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의 구체적인 해운관련 규제내용을 보면 신규 정기선서비스를 개설하거
나 기존서비스의 기항항만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 중국 교통통신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허가과정이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게 규정돼 있으나
실제에 있어선 대부분의 경우 최장 19개월까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신규 정기선서비스의 개설 및 기존서비스의 변경사항은 중국정부 소유의 선
박대리점을 통해 해당하는 모든 항만당국에 신고돼야 한다. 그리고 결과적
으로 신고사항과 관련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는 대리점은 중국국영
선사인 COSCO 및 시노트란스사의 자회사로 외국선사의 경영정보가 완전히
노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중국선사의 경쟁업체인 외국선사들은 또한 직·간접적인 방법에 의해 민감
한 영업비밀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역시 COSCO, 시노트란스사 및 자회
사들에 추가적으로 제공하도록 여러가지 관행에 의해 강제되고 있다.
아울러 외국선사에 대한 각종의 허가과정이 관행적으로 지연됨에 따라 이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에 입수하는 중국선사등은 외국선사의 새로운 경
영전략에 대한 조기대응이 가능하고 보다 유리한 경영전략의 수립 및 영업
활동이 가능하다. 특히 이같은 사항들은 지난 97년 해운서비스의 개설 및
변경에 대한 중국 교통통신부의 허가가 강화되면서 본격화된 것이어서 문제
가되고 있다.
97년 설립된 상해해운거래소의 중국정부에 대한 대행권에 의해 시행되고 있
는 운임 및 해운거래신고의 의무도 외국선사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로 작용
하고 있다. 중국을 경유하거나 기점으로 하는 모든 해운서비스에 대해 의무
화되고 있는 운임 및 해운거래신고는 외국선사의 업무를 과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경영정보를 노출하게 하는 또하나의 불필요한 규제이다.
중국정부는 한중간의 해운협정에 의해 제 3국선사의 한중항로 서비스 개설
은 무론 환적서비스를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다.
지난 98년이후 중국정부는 허가를 받지 않은 신규서비스의 개설 및 서비스
의 변경에 대해 이를 불법이득으로 간주해 최고 6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
는 제도를 도입했다.
항만이용과 관련해선 운항선사, 선박대리점, 터미널운영업체의 3자간 계약
을 실시하고 계약내용에 대해선 선박명세, 기항항만, 선박운항일정, 적·양
하 화물의 예상량, 선박별 수익성분석, 서하증권, 운임 등 모든 정보를 포
함한 교통통신부의 허가를 의무화하고 있다.
중국정부는 영엽소의 개설과 관련해서 미국을 포함한 외국선사에 대해 최소
한 1개월에 1회이상 기항하는 항만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으며 결과적으
로 환적 및 내륙운송에 의해 실시될 수 밖에 없는 영업 및 서비스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
또 지사의 설치와 관련해선 일정수준 이상의 투자규모를 의무화하거나 초소
한 1년이상의 영업대리점 체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리점 영업
규모와 항만 및 세관의 출입을 제한하고 중국대리임의 이용등이 강요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포워딩 활동도 제한돼 선하증권발급, 세관업무 등이 불가
능하다.
미국항만 입항금지 등
일본선사에 대한 벌금부과와 운항제한 등 강력한 보복조치에 의해 일본항만
에서의 외국선사에 대한 차별대우를 상당수준 해소시킨 바 있는 미국의 연
방해사위원회(FMC)는 중국의 해운시장에서 미국선사를 포함한 외국선사에
자행되고 있는 심각한 차별대우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를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국영선사로서 포워딩, 선박관리업, 대리점
업, 복합운송업 등에 대한 일체의 통제권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COSCO 및 시노트란스사를 중심으로 중국선박에 대한 미국항만 입항금지,
운임지불정지 명령, 미국항만 입항시마다 최고 1백만달러의 벌금부과 등 일
본의 경우와 유사한 강력한 제재조치가 유시력시되고 있다.
과거 관행적으로 유지돼 오던 중국의 해운규제는 90년대 중반이후 이를 명
문화하고 제도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 결과 구체화되는 각종규제는
중국해운시장에서의 불리한 조건에 대한 외국선사들의 실질적인 반발과 저
항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히 일본선박에 대한 입항금지조치, 벌금부과
등 강력한 보복조치에 의해 일본 해운, 항만시장의 외국선사에 대한 관행적
인 차별대우를 크게 시정한 바 있는 미국은 98년 국내해운법의 개정에 의해
외국해운시장의 불공정한 관행에 대한 보다 강력한 보복정책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국의 해운규제에 淪? FMC의 보복조치도 강력해질 가능성이 크다.
중국해운항만시장 진출 가속화 필요
그러나 현재는 과거의 관행적인 해운규제를 제도화하는데 주력하고 중국정
부도 WTO에의 가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어서 현재의 다양한 제도적 및 관행
적인 해운규제를 결국 상당수준 완화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따라서 중
국해운시장의 대외개방 및 자유화는 조기에 실현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중해
운협정에 의해 상호해운시장의 개방을 단계적으로 진행시키고 있는 우리나
라도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중국해운항만시장에의 진출을 가속화시킬 필요
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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