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5-03 17:26
해상강도 피해방지 협의체 설치
해양수산부에선 최근 해상강도(해적) 행위가 대형화, 횡포화됨에 따라 우리
나라 선박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외교통상부, 해군, 해경 등 정부부처와
한국선주협회 등 업·단체가 참여하는 해상강도 피해방지 협의체를 구축했
다.
동 협의체는 해적피해 발생시 상황전파 및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 및
유사사고 바지대책을 마련하며 해적피해가 발생한 관할 외국정부와의 외교
적 협력을 하게 된다. 우리나라 선박이 피해를 입은 건수는 91년부터 98년
까지 6건이었으나 작년도에만 3건이 발생했다.
피해장소는 대부분 동남아시아 해역이며 특히 금년에는 이 해역에서 1/4분
기중 모두 59건이 발생해 예년의 약 2배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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