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통관 실무에서 세관 검사에 대비해 가장 중요한 사안인 원산지표시에 관한 내용 중 지난 기고문에 이어 원산지표시 면제대상,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원산지 국명 표기 인정 범위의 세 가지로 구분해 살펴 본다.
1. 수입물품 원산지표시의 면제대상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 또는 포장·용기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수입물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원산지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외화획득용 원료 및 시설기재로 수입되는 물품
(2) 개인에게 무상 송부된 탁송품·별송품 또는 여행자 휴대품
(3) 수입후 실질적 변형을 일으키는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부품 및 원재료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4) 판매 또는 임대목적에 제공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는 경우. 다만,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되는 제조용 시설 및 기자재(부분품 및 예비용 부품을 포함한다)는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 인정할 수 있다.
(5) 연구개발용품으로서 실수요자가 수입하는 경우(실수요자를 위해 수입을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
(6) 견본품(진열·판매용이 아닌 것에 한함) 및 수입된 물품의 하자보수용 물품
(7) 보세운송·환적 등에 의해 우리나라를 단순히 경유하는 통과 화물
(8) 재수출조건부 면세대상물품등 일시 수입물품
(9) 우리나라에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10) 외교관 면세 대상 물품
(11)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12) 기타 관세청장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가. 판매목적이 아닌 자선목적의 기부물품
나. 우리나라로 수입되기 20년 이전에 생산된 물품
다. 보세구역에서 국내로 반입되지 않고 외국으로 반송(중계무역 및 환적 포함)되는 물품
라.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영업용 또는 선물용으로 사용할 물품은 제외한다)
마. 수입자의 상호·상표 등이 인쇄돼 전시용으로만 사용하는 물품
바. 기계류 등의 본 제품과 같이 세트로 포장돼 수입되는 부분품·부속품 및 공구류
2.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 및 사례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라 함은 현품에 날인, 라벨, 스티커, 꼬리표부착에 의한 원산지 표시방식을 말한다.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다.
가. 당해물품의 특성상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나. 원칙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를 할 경우 물품의 훼손우려가 있는 경우
다. 예외적인 방법으로도 견고하게 원산지표시를 할 수 있는 경우
라. 기타 예외적인 방법에 의한 원산지표시가 건전한 상거래 관행으로 정착돼 최종구매자의 피해우려가 없는 경우
(1) 예외적인 원산지표시 방법이 허용될 수 있는 사례
가. 원칙적인 방식에 의한 표시가 부적합한 경우
- 가는 대나무 가지나 등나무 줄기 등을 가공하지 않고 그대로 역어서 만든 바구니 ; 견고한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나. 원칙적인 방식으로 표시하면 물품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표시공간이 없거나 가는 그물망 형태의 초소형 목걸이·귀걸이 등 정밀세공 장식품 ; 스티커, 꼬리표 표시 인정
- 모든 면을 인쇄해 사용하는 어린이용 목각완구로서 세트포장 판매되는 경우 ; 박스표시와 동시 현품상 라미네이팅 스티커 인정
- 로봇 등의 조립완구로서 세트 포장으로만 판매하는 경우 ; 박스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다. 예외적 방식으로도 원칙적인 방식과 같은 정도로 견고하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목제품 ; 잉크가 스며들도록 한 스탬프 날인 인정
라. 예외적인 표시방식이 이미 건전한 상거래관행으로 일반화돼 있는 경우
- 컴퓨터, 전화기, 계산기, TV 등 가전제품 ; 윗면을 코팅 처리한 스티커표시 인정
- 의류 등 섬유제품·가방·신발 ; 천으로 재봉된 라벨표시 인정
- 비누, 칫솔, 비디오테이프, 칼날면도기, 건전지 등 상거래관행상 밀봉 포장·봉인돼 판매되는 물품 ; 포장상에 원산지표시 인정
(2) 약사법·식품위생법·검역법·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등에 의해 품명·성분·규격 및 수입자 등을 표시할 때 원산지를 함께 표시한 경우 이를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수입식품류와 같이 원산지오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원산지표시가 견고하지 않거나 쉽게 제거가 가능한 경우
다. 수입자·주소·연락처 등의 표시사항이 수입신고서류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3. 원산지 국명 표기 인정 범위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6조 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국명 표기방법의 인정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문으로 국명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약어(예: Great Britain을 ‘Gt Britain’으로 표기) 또는 변형된 표기(예: Italy를 ‘Italie’로 표기)를 표시할 수 있으나 국명 또는 국명의 형용사적 표현이 다른 단어와 결합돼 특정상품의 상표로 최종구매자에게 오인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 : Brazil Nuts)에는 원산지표시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2. 식민지 및 국가로부터 자치권을 행사하는 특별구역은 별도의 원산지국가로 표시해야 한다. (예 : Hong Kong, Macao, Guam, Samoa Islands, Virgin Islands)
3. 각각의 개별 국가가 아닌 지역·경제적연합체는 이를 원산지로 표시할 수 없다. (예 : EU, NAFTA, ASEAN, MERCOSUR, COMESA)
4. 최종구매자가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오인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국가명이나 지역명 등을 사용해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다. (예 : United States of America를 USA로, Switzerland를 Swiss로, Netherlands를 Holland로, United kingdom을 UK로, UK의 England, Scotland, Wales, Nor- thern Ireland)
5. 국제관행상 국명만 표시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국명만 표시 할 수 있다. (예 : 시계, 볼펜, 사인펜, 연필, 색연필 등)
6. 국제상거래 관행상 정착된 표시방법은 적정한 원산지표시로 인정할 수 있다. (예 : ‘Manufactured by 물품 제조자 회사명,주소,국명’, ‘Manufactured in 국명’, ‘Produced in 국명’, ‘국명 Made’)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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