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3 14:00

논단/ 편의치적

정해덕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변호사/법학박사
법인격부인, 가압류가능성 및 관세법상의 문제에 관한 판례를 중심으로


1. 편의치적

가. 정의

편의치적이란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선박소유자가 편의상 그 소유선박을 다른 나라 국적으로 등록해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즉 세무, 노동, 해운정책 등에 기한 국가의 각종 규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 형식상의 회사를 설립한 후 동 회사명의로 선박의 소유권을 귀속시켜 동 국가의 국적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해운업계에 널리 활용되는 관행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나. 편의치적국

편의치적제도는 주로 그리스, 미국, 일본, 홍콩, 노르웨이 선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편의치적의 방법이나 운영형태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으나 대표적 편의치적국으로는 파나마, 리베리아, 키프러스, 바하마, 버뮤다 등을 들 수 있으며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은 편의치적제도 도입에 실패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 제도의 이점

편의치적의 가장 중요한 이점은 선원비 및 기타 경비의 절감이라 할 수 있다. 임금부담이 적은 외국선원의 고용이 가능할 뿐 아니라 선박수리 등에 있어 비싼 자국내 시설을 이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 회피 등 경제 외적인 이익도 무시할 수 없으며 보통 등록료, 증명료 등 비용부담이 적고 소득세나 영업세 등의 세제상의 효과도 크다.

따라서 세계 주요 해운국들이 자국 선박을 다른 나라에 편의치적하는 주된 이유는 자국의 경제적, 경제외적 규제를 회피하고 자국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선원을 고용하고 원가를 절감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라. 제도의 문제점

편의치적제도는 선원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편의치적을 제공하는 국가들이 대부분 후진국으로서 선박안전운항에 관한 규제를 적절하게 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아 왔고 이를 폐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 왔다.

한편 국제연합 해양법협약(91조1항)은 선박의 국적을 부여하는 국가와 선박 간에는 진정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진정한 관련성의 의미와 이를 시행하는 방안에 관해 논란이 계속돼 왔으며 편의치적을 폐지할 목적으로 UNCTAD 주도하에 성립된 1986년 선박등록조건에 관한 국제연합협약도 주요 해운국들이 비준하지 아니해 아직 발효되지 못했다.

편의치적은 때로는 세계해운질서를 어지럽히고 관리상의 문제도 많아 각국은 이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제하고자 하나 이미 세계적인 관행으로 정착했고 그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데 이론이 없다.

편의치적은 선박소유자로 등록된 회사가 선박 1척만을 소유하는 이른바 ‘one ship company’인 경우가 많고 사실상 형식상의 회사에 불과한 경우도 적지 아니해, 어떠한 경우에 편의치적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된다.

마. 역외등록제도

역외등록제도란 선주또는 선박운항회사가 소속된 국가의 자치령을 지정해 선박을 등록하도록 하고당해 선박에 대해서는 자국 국기를 게양하도록 하지만 외국인 선원의 고용을 허용하고 조세부담을 경감시킨 제도로서 선박의 안전 등에 관한 국제조약은 대부분 자국적선박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므로 일종의 편의치적제도의 개량종이라 할 수 있다. 역외등록제도는 영국, 노르웨이, 덴마크, 프랑스 등이 자치령을 지정하는 등 일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 편의치적과 법인격 부인

가. 서론

우리나라 대법원은 해상법분야에서 1988년 11월22일 소위 편의치적에 의해 외형상 별개의 회사로 돼 있다하더라도 실제로는 사무실과 경영진 등이 동일하다면 별개의 법인격임을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법인격을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해 법인격부인이론을 정면으로 채택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했으며 1989년 9월12일 이를 재차 확인하는 판결을한 바 있다.

대법원은 위 판결이전에는 이에 대한 명백한 태도의 표명을 유보하는 소극적 태도로 일관해 왔던 것이나 위 판결로서 법인격부인이론이 우리나라에서도 채택됐다고 할 수 있다.

나. 법인격부인이론의 개념 및 근거

(1) 개념

법인격부인이라 함은 법인제도의 목적에 비춰 어떤 회사에 관해 그 형식적 독립성을 관철하는 것이 정의·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결과로 되는 경우 회사의 존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법인으로서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그 특정한 사안에 한해 회사의 독립된 법인격을 부인하고 ‘회사=사원의 결합’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타당한 해결을 꾀하려고 하는 이론이다.

(2) 근거

법인격부인의 법리가 법인의 본질에 관한 법인부인설, 법인의제설, 법인실재설 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점에 대해는 이론이 없다.

법인격부인의 근거에 관해는 법인격 개념의 본질이나 법적 안정성 및 제3자의 이익보호 등을 들어 이를 부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를 긍정하는 견해는 대체로 그 근거를 법인제도 내지 법인격의 남용에서 구하거나 법인격의 내재적 한계에서 구한다.

법인격부인은 법인격이 남용되거나 반드시 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어도 법인격의 독립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상대방보호를 위해 인정되는 이론이므로 그 실정법상의 근거는 권리남용과 신의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에서 구하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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