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8-25 10:20
목포해양항만청 “연안화물선 업계 유가보조금 지급”
올해 3분기 유가보조금 신청받아 9월말 지급 예정
목포지방해양항만청(청장 최익현)이 연안화물 운송 활성화를 위해 유가보조금을 지급한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화물선업계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6월~8월) 유가보조금을 8월25일부터 9월15일까지 접수받아 9월 말경 보조금 심사를 완료한 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가보조금 지원대상은 해운법 제 24조에 따라 내항화물운송사업용으로 등록된 선박이 과세유로 구입한 선박용 유류 중 경우(경유 첨가로 유류세가 부과된 유류도 포함)에 한정한다. 경유 1ℓ당 유류세연동보조금 지원 단가는 345.54원이다.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은 지난해 39개 업체에 약 18억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한 바 있다. 지난 1분기와 2분기에도 약 30여개업체에 약 7억2천만원의 유가보조금을 지급, 유가 상승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내항화물선업체를 지원했다. 3분기에도 연안화물선업계의 어려운 경영현실을 감안, 신청자의 누락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연안화물선 업계의 경영개선에 도움을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 신청서류를 비롯해 자세한 사항은 사이트(http://mokpo.mltm.go.kr) 내 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태영 기자 tyhwa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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