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20 11:36
한국해운조합(이사장 이인수)이 선원공제 가입선원 및 재해선원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한다.
이번 장학금은 총 5,500만원 규모로 조합 선원공제 가입선원 중 동일선사 7년 이상 근무한 일반 선원, 최근 5년간 직무상 재해로 인하여 사망 또는 신체장해(장해등급 1~7급)를 입은 재해선원 본인 및 자녀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장학금 신청은 7월 17일부터 8월4일까지 가능하다.
조합은 1974년부터 선원공제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사회보장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가입선원뿐만 아니라 재해선원에게도 지급 범위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합 이인수 이사장은 “선원 및 그 자녀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선원공제 장학제도를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선원 자녀들이 미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을 가지고 학업에 매진해 사회의 역량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운조합 관계자는 이번 장학금제도를 통해 선원에 대한 기초적인 사회복지제공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이러한 나눔 문화를 더욱 확대·활성화해 사회책임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장학금 지원방법 및 선발요건 등은 아래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한국해운조합 홈페이지(www.haewoon.co.kr) 및 해운조합 공제개발팀(02-6096-2101~5)로 문의 가능하다. <코리아쉬핑가제트>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