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7-05 07:31
마츠야마항 이용촉진협의회는 지난 1일부터 마츠야마항을 이용하는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이용촉진 인센티브 사업인 보조신청 접수를 개시했다. 작년에 이어 계속 실시하는 것으로, 올해는 지원내용을 확충하고 보조를 증액한다.
마츠야마항 이용촉진 인센티브 보조금은 동항의 집화를 촉진해 국제정기무역항로망의 유지· 확충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보조대상사업은 보조대상기간(2011년 4월 1일 ~ 2012년 3월 31일) 내에 국제정기화물항로를 이용, 컨테이너 화물이나 소량의 혼재화물을 마츠야마항에서 하역 또는 선적하는 사업이다. 지원내용은 「이용확대」와 「신규이용촉진」으로 구분해 대상기업을 모집한다.
2010년도는 보조 대상자를 신규 화주로 한정했었으나 올해부터는 처리 화물량이 증가한 기존 화주도 대상에 추가했다. 또 신규 화주의 조건을 「과거 5년간 이용하지 않은 화주」에서 「과거 2년간 이용하지 않은 화주」로 변경했다.
보조 증액은 2010년도, 한국항로에서 1TEU당 5000엔이었던 것을 1TEU당 1만엔으로 증액했다. 아울러 신규 화주의 보조액을 1TEU당 1만5000엔(최고)에서 2만엔으로 확충했다.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용확대에 관한 보조금 = 2009년, 2010년도에 마츠야마항을 이용한 기존 화주를 대상으로 한국항로에서 이용 1TEU당 1만엔(보조상한 10TEU), 기타 항로 이용에서 1TEU당 1만5000엔(보조상한 10TEU).
∎ 신규이용촉진에 관한 보조금 = 2008년도에 동항을 이용했으나 2009년, 2010년도에는 이용하지 않은 화주를 대상으로 한국항로에서 1TEU당 1만엔(보조상한 10TEU), 기타 항로 이용에서 1TEU당 1만5000엔(보조상한 10TEU). 2008년 ~ 2010년도에 동항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를 대상으로 모든 컨테이너항로에서 1TEU당 2만엔(보조상한 10TEU). 2009년, 2010년도에 소량 혼재화물로 동항을 이용하지 않은 화주를 대상으로 화물 1입방미터 또는 1톤에 대해 2000엔(보조상한 50입방미터 또는 50톤).
* 출처 : 7월4일자 일본 해사신문<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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