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06-21 17:49
“항공사 이유없는 결항 줄어든다”
국토부, 항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항공사의 이유 없는 결항이 줄어든다.
국토해양부가 항공사의 무분별한 국내선 정기항공편 감편과 결항을 방지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재 항공사가 2개월 이내 감편이나 운항중단을 할 경우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국토해양부 본부의 인가를 받아야한다.
2주 이내의 변경은 현행대로 지방항공청에 신고하면되지만, 원칙적으로 7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변경신고 기한을 신설했다.
국토부는 항공사들이 너무 쉽게 항공편을 변경하거나, 갑작스러운 결항 또는 감편을 함으로써 발생하고 있는 항공교통이용자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이같은 개정안을 내놨다.
한편, 개정안에는 19인승 이하의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이하의 항공기 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기준을 기존 19석 이하에서 50석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소형항공운송사업의 수송력을 증대해 중·소규모의 항공운송수요에 대응하고, 소형항공운송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밖에도, 국토부는 공항시설 준공전 사용허가 승인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을 종전 15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항공법 시행규칙 개정 추진에 따라, 소형항공운송사업에 50인승 항공기가 도입됨으로써 지방공항 활성화나 항공관광·레저 발전에 기여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정지혜 기자 jhjung@ks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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