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2-05 17:39

[ 물류표준화·물류시설운용 효율화에 주력 ]

건교부, 국가물류기본계획 확정 발표

건교부는 우리나라가 21세기 국제물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국가물류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해 업계의 비
상한 관심을 모았다. 건교부는 지역거점 물류시설의 확충, 수송구조의 합리
적인 개편,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화, 물류표준화 추진 그리고 물류관련제도
·절차의 개선등에 주력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제물류 중심지 역할을 강화
하고 물류기술을 혁신할 계획으로 있다. -전문

건설교통부가 우리나라가 21세기 국제물류 중심지로서 기능과 역할을 충실
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물류기본계획』을 지난 7일 확정 발
표했다.
정부는 고비용 물류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선진국과 비교해 20년 이상
뒤떨어져 있는 물류체계의 격차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지난 94년 7월
국가물류의 기본이 되는 화물유통촉진법에 의거 10개년 계획인 『화물유통
기본계획(1994~2003)』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물류기본계
획』은 그동안 변화된 국내외 물류여건을 반영하고, 21세기에 대비한 선진
물류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국제물류기능 강화 △철도물류기능 향상 △종
합물류행정체제 구축 △도시물류체계 개선 등 새로운 물류시책을 보완하여
계획의 위상을 재정립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1세기 국가전략과 비전에 맞는 국가물류모델 개발=화물의 품목 및 규모
별 기종점조사 자료를 토대로 전국적인 물류지도(Logistics Map)를 작성하
여 물동량의 흐름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이를 근거로 물동량
의 흐름에 대한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물류모델을 전문 연구기관
과 협의를 거쳐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교통개발연구원에서
물류관련 자료를 조사중이며, 금년 중 모델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
할 예정이다. 또 종합물류행정체제의 구축을 위해 화물유통촉진법의 개정을
추진중이다.
▲ 공항만·유통단지 등 주요 물류거점 관세자유지역화 추진=국내 중추 공
항, 항만, 유통단지, 내륙화물기지 등 주요 물류거점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해 지역내 화물의 통관 및 반출입신고 절차를 생략하고, 관세와 부가가
치세 등을 면제하며, 외국인 투자시 법인세 감면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이
를 통해 거점물류기지 이용 활성화, 중계무역 및 위탁무역 촉진, 물류부가
가치 창출, 외국자본 유치 등의 효과를 발생시켜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최대한 활용토록 함으로써 우리나라를 동북아 국제물류활동의 중심지로 조
기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 물류사각지대 도시물류분야의 정책방향 정립=지금까지 정부의 물류정책
은 지역간 수송망 확충 등 지역간 물류개선사업 위주로 시행되고, 인구밀도
가 높고 경제활동이 많은 대도시는 주로 여객위주의 교통시책에 치중함으로
써 도시물류애로 역시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같이 도시경제 활성
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도시 물류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지자체의 도시물류계획 수립을 의무화함과 아울러 도시물류를 전담할 수 있
는 조직을 신설토록 유도하고, 이를 위해 사업비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등 도시물류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
다.
▲ 포장표준화 확산 및 내수화물 복합운송용 표준컨테이너 개발=물류비 절
감의 요체는 물자의 수송·보관·하역 등의 흐름을 복합적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수송장비, 보관시설 및 파렛트간의 상호 연
계성이 필수적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표준파렛트풀 시스템을 구축하고 파
렛트 이용을 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물류시설과 장비규격을 통일시켰으며 재
정융자 지원을 추진해 온 결과 표준파렛트의 사용율이 많이 높아졌으나, 아
직은 선진국 수준에 비해 매우 저조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17%대에 머물고 있는 표준파렛트 사용율을(구미 60~90%) 보다
높이기 위해 파렛트에 맞게 상품의 포장 표준화 및 포대규격의 표준화 방안
을 강구해 이를 적극 추진토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정부물자 구매
시 포장표준화 제품의 우선구매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내수화물의 복합
운송용(해상 및 육상) 표준컨테이너를 추가 개발해 보급할 계획이다. 이와
같이 정부는 물류시설 및 장비의 호환성 제고와 공동 이용을 촉진하고, 기
계화·자동화를 통한 물류활동의 생산성을 높여 물류관리 운영시스템을 조
기 선진화할 방침이다.
▲ 물류거점 철도역 컨테이너 장치시설 확충 및 철도화물 수송·하역시스템
표준화=철도의 화물수송 능력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물동량이 많
이 발생하는 대도시·항만·공단 주변지역내 주요 철도역의 컨테이너 장치
장 등 물류시설을 확충하고, 철도화물의 수송·하역시스템을 표준화·자동
화함으로써 대량 장거리 수송화물에 대한 철도이용 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
획이다.
▲ 중국횡단철도(TCR)와 연결하는 한중간 열차페리 복합일관운송 시스템 구
축=국제화, 개방화의 진전으로 국가간 교역이 활발해지고 국제물류분야에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 국내철도와 인천항, 평택항,
군장항, 중국의 대련항, 연태항, 연운항과 중국횡단철도(TCR)를 직통 연결
하는 한중간 열차페리 이용 방안을 강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계획이
실현되면 국내외 장거리 물자수송을 해운 및 철도운송이 지니는 대량수송,
저비용, 하역시간 단축 등의 장점을 활용해 물류비 절감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을 예측된다.
▲ 화물자동차 운송효율 제고를 위한 공차율 최소화 방안 강구=국내 화물
수송량의 92%를 담당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경우 공차율이 자가용은 46%,
사업용은 33%에 이르는 등 비효율적인 운행으로 도로교통난 심화, 에너지
과소비, 환경오염 악화 등의 사회적 비용은 물론 물류비용(수송비 66.5%)을
가중시키고 있다. 다품종 소량화물에 대한 다빈도 적기수송의 물류서비스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이와 같은 추세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효율
적인 도로화물 수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화물자동차 공차율 감소방안을 강
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물류분야 국가간 협력기반 강화=구미 등 물류선진국과 같이 경쟁력 있는
물류체제를 구축하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이용한 동북아 국제물류
중심지로서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네 물류협의회』를 99년에
설치하고, 산학연관이 공동으로 참여해 양국의 물류정책·제도 등에 대한
정보 교환과 국내 유통단지 개발사업 등에 대한 직접투자 및 공동연구 방안
등을 협의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96년부터 개최한 『한·일 물류교류회』
를 동아시아권의 물류협의체로 확대 발전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아시아·
유럽·북미 3자간 무역에서 발생되는 물류애로를 조사해 국가간 공동규범으
로 채택될 예정인 OECD 주관의 3자상호 물류협력프로그램(TRILOG)에 전문가
를 파견해 연구에 참여시킬 예정이다.

건설교통부의 물류비 절감을 위한 화물유통기본계획 수정 확정안은 한국물
류의 현위치를 조목조목 평가하면서 문제점과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있
다. 우리나라는 물류선진국과 20년 격차의 물류후진국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물류비 부담은 96년을 기준으로 GDP대비 16.3%로 미국의 10.5%에 비해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물류비 증가율은 연 17.5%(GDP
14.8%)로 97년 15조원에서 96년에는 64조원을 기록했다.
물류비 손실액은 4조7천억원(도로 86%, 항만 14%)이고 물류비중 수송비 비
중은 전체 물류비의 66.5% 수준을 기록했다.
구내화물 수송량(톤 기준)은 지난 10년간 2.4배 증가했고 향후 6년간 다시
1.1배 증가가 예상된다는 것이다.
97년의 경우 대부분(92.1%) 도로를 통해 수송되고 있고 철도, 해운, 항공은
각각 2.1%, 5.8% 및 0.02%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별도
대책이 없다면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도로수송부문의 경
우 대부분(72.4%) 자가용화물차로 수송되고 있으며 향후에도 71.5%정도를
수송분담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별 발생량은 수도권이 32.5%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권이 23.2%,
대구·경북권이 15.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대도시권과 경부축(
70.9%)을 중심으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철도수송부문의 경우 벌크화물(무연탄, 시멘트 등)이 수송되는 노선(중앙,
영동, 태백선)의 수송분담률이 43%를 차지하고 있다. 항공화물은 전체물량
에 비해 극히 미미하며 향후 6년내 2.6배로 증가될 전망이다.
한편 국제화물(톤 기준)은 지난 10년간 2.7배 증가했고 향후 6년내에 다시
1.4배 증가가 예상된다. 건교부는 향후 계획성있는 물류정책을 과제별로 구
분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지역거점 물류시설 확충과 관련해선 우선적으로 내륙화물기지의 건설에 주
력할 방침이다. 수도권의 경우 의왕 ICD가 건설돼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취급하고 철도연계수송, 수도권 내육통관기능을 맡고 있으며 지난 해 12월
에는 군포 복합화물터미널이 건설되어 화물취급 및 보관, 대규모 배송센터
그리고 철도연계수송 기능을 맡고 있다. 향후 업종별, 지역별 화물의 공동
수배송기능을 보완한다는 것이다.

물류시설 대폭 확충

부산권의 경우는 양산 ICD가 금년말에 완공되어 수출입 컨테이너화물을 취
급하고 부산권 내륙통관기능을 담당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양산 ICD는 29
만평 규모에 연간 취급능력은 1백14만TEU에 이른다.
양산복합터미널도 건설되어 화물취급 및 보관, 대규모 배송센터, 철도연계
수송기능을 맡게 되는데 연간 취급능력은 8백8만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호남권은 전남 장성군 서삼면 용흥리 일원에 연간 40만TEU 처리능력의 내륙
컨테이너기지가 오는 2010년(2003년 일부운영 개시)까지 건설될 예정이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중이며 사업계획은 일부 변경이 가능하다고 건교부측
은 밝히고 있다.
중부·영남권의 경우는 2001~2010년(2004년 일부운영 개시)기간동안 내륙화
물기지가 건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국적으로 유통단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유통단지 개발
시 관련법률의 인·허가를 일괄의제 처리하여 개발절차를 공업단지 개발수
준으로 대폭 간소화하고 유통단지 개발사업주체는 공공기관 뿐만아니라 실
수요 기업·건설업체 등 법인이면 모두 가능토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유통
단지에도 도로, 철도, 항만 등 물류기지시설을 우선 지원하고 유통단지 개
발시 각종 조세, 부담금 등을 감면한다는 것이다.
국토종합개발계획, 도시계획, 공단·도로·항만등의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5
년단위의 유통단지개발종합계획을 이미 지난 97년 10월 수립했다.
전국을 10개권역 39개 유통거점으로 설정하고 전국적으로 유통단지망을 구
축할 계획이다.
1단계(97~2001)로 전국 9개 권역 28개 유통거점에 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개발하여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2011년까지 총 2천8백50만평의 유통단지를 전국 주요거점에 개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건교부는 공항 화물처리시설 확충에도 주력해 수도권, 호남권, 영동권, 청
주에 신공항을 건설하고 김포, 제주, 대구, 포항, 김해공항은 화물처리시설
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종합물류기지로서의 항만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이다.
부산 가덕신항 개발을 지속사업으로 추진하고 광양항 개발을 3단계까지 차
질엇이 추진한다는 것이다.
북방교역을 대비한 항만의 개발에도 역점을 두어 대중국 교역기지 및 군장
산업기지 지원기능 수행을 위해 군장신항을 2단계로 나눠 개발할 계획이다.
또 북방교역 대비와 동해공업단지 조성지원 기능 수행을 위해 최대 5만톤
급 정안능력 7선석의 동해항 2단계를 개발한다는 것이다.
대중국 교역증대를 대비하고 서남권의 중추항만기능을 위해 목포 신외항도
개발할 계획이다.
산업기지 지원항으로는 아산항, 인천북항, 포항 영일만 신항, 장항항 안벽
개발을 주력한다는 것이다.

물류계정 신설 검토

이같은 개발사업에 드는 자금 확보를 위해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민간자본유
치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이 제정된 상태이고 교통시설특별회계내 물
류계정 신설 또는 화물유통기금 조성을 검토하고 있다. 투자재원의 안정적
인 확보로 물류시설의 지속적 확충·개량과 함께 화물운송업계에 대한 경영
지원도 할 계획이다.
재정경제부 및 기획예산위원회의 ‘조세체계 간소화에 따른 세제 및 특별회
계 정비’방안과 지원대상 물류시설의 종류 및 지원형태 등에 대해 관계부
처 협의등을 거쳐 종합 검토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및 부산권 내륙화물기지는 민자유치로 건설하되 부지매입비·기간시
설비는 국고로 지원하고 건설비의 30%수준은 재정융자 지원한다는 것이다.
중부·영남·호남권은 민자유치시설사업기본계획에 따라 기간시설비 및 상
수도 설치비는 국고지원, 부지매입비 전액과 건설비의 30%수준을 재정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단지 개발에 대한 지원범위 및 수준은 관계부처 협의등을 거쳐 지원을
추진하고 물류정보화사업은 일부(34억원) 국고지원, 물류표준화사업은 50%
수준 재정융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장기적으로 간선도로망을 남북 7개·동서 9개축의 격자형 간선도로망
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고속도로와 상호 보완하면서 낙후지역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지역균형개발
을 유도하고 항만·산업단지 등의 원활한 화물수송을 위해 산업지원도로를
건설할 계획이다. 시급도로에 대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을 추진하여 도심
통과 교통체증을 해소키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건설기반 조성을 위해선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조사
용역을 시행한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기반조성

정유공장(인수기지)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파이프라인을 건설하여 석유 및
액화가스 등의 액체화물 수송망을 구축할 계획이다.
한편 수송구조의 합리적 개편과 관련, 도로수송에 편중된 화물수송구조를
철도·연안해운 중심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컨테이너,
유류, 시멘트, 철재 등 대량·장거리화물의 철도·연안수송체계를 구축한다
는 것.
철도의 컨테이너수송능력을 증대하여 경인지역 수출입 컨테이너 분담률을 9
3년 28%에서 오는 2003년에는 43%로 글어 올리고 컨테이너 수송열차의 장대
화 그리고 고속컨테이너화차 개발, 운행하고 있다.
수출입컨테이너의 수송구조 개선과 관련해선 경부축 수출입컨테이너 수송애
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철송처리능력 증대를 위한 부산항내 철도시설
을 개량하고 컨테이너 연안수송을 활성화한다는 것이다.
또 부산시내 사설컨테이너장치장의 단계적 이전과 컨테이너 내륙수옹기지의
확장을 지적했다.
자성대부두와 7부두간 부두내 전용도로를 금년중에 개설하고 신선대 철송시
설도 금년둥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6부두와 4단계 부두간 철도노선의 복선화도 99년내로 추진하여 부산항 수출
입 컨테이너 화물의 철송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성대부두내 컨테이너 수송용 철도작업선은 지난 97년 연장된 상태다.
금년까지 7부두(석탄부두)의 다목적 부두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부산~인천간 컨테이너선 운항을 확대하여 경부간 컨테이너화물의
연안해송을 적극 유치한다는 것이다. 현재 부산항~인천항간 6척이 운항중이
다.
컨테이너부두 직통관제도 이용 확대를 위해 지난 92년부터 부두직통관 컨테
이너는 터미널 이용비용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일반화물의 경우 수입 4일,
수출 3일까지 경과보관료가 면제되고 있으며 보세운송은 수입 6일, 수출 4
일까지 경과보관료가 면제되고 직통관의 경우 수입 10일, 수출 6일까지 경
과보관료가 면제된다.
부두직통관제 실시에 따른 화주의 인식전환과 홍보를 통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현재 전용부두 컨테이너 물동량중 약 30%수준이 직통관제
를 이용하고 있다.
사설컨테이너장치장 정비와 관련해선 대체 컨테이너 처리시설의 조기확충,
서설컨테이너장치장의 이전추진을 추진하고 있다. 양산 ICD(99년 완공)부지
내에 ODCY시설을 수용하고 이전대상은 부산시내 8개업체 15개 ODCY(18만평)
이다.
사설컨테이너장치장에 대한 보세창고 설영특허 更新 제한을 조치하고 있다.
ODCY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
다ㅡㄴ 것이다.
건교부는 또 대량화물 수송체제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량화물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 부두시설을 확충하고 경쟁력있는 철도·연
안해송 화물의 적극적인 유치와 유류·시멘트·철재 전용부두를 건설한다는
것이다. 철강전용 취급선박의 도입·운항도 추진하고 철도의 대량화물수송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철도화물수송·하역시스템의 표준화를 추진하고 있다. 철도물류 운송
방식의 표준화·자동화 구축 및 신물류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금년
부터 철도물류의 표준화와 자동화체계 구축을 연구토록 한다는 것이다.
물류시설의 운영 효율화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존 물류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속전철 개통후 기존철도의 화
물수송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철도화물 수송분담(톤-km)을 93년 22%에서
2003년에는 30%올 상향조정하고 시멘트 철도수송분담율도 93년 29%에서 200
3년에는 45%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화물터미널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배송, 창고기능등 복합단지로서의
기능을 보강하고 물류 정보교놘등 화물터미널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업간 공동수배송체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신설부두는 선사·화주에 확대

항만운영의 효율성 제고에도 박차를 가해 전국 8개 주요 무역항의 31개 단
위 부두시설을 민간(부두운영회사제)에 일괄 임대하여 자율적으로 전담운영
토록 했다. 기타 무역항은 장래 경제전망과 항만여건을 감안하여 단계적으
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준부두는 하역회사 위주로 참여토록 하고 신설부두
는 선사 및 화주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항만하역의 전문화 및 기계화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항만하역 근로자의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화 및 상근직화 여건을 조성하고
신설부두에 대해선 하역기계화로 인력하역 소지를 제거한다는 것이다.
자유계약제, 공급제한 완화등{·도선서비스의 경쟁체제를 도입하고 전항만
을 상호연결하여 전국적인 항만이용 민원을 처리하는 한편 수요예측 및 항
만운영을 고려한 항만개발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창고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물류거점지역별
창고시설의 집단화, 자동, 냉장·냉동창고 등 고부가가치 창고시설의 건설
유도 그리고 창고업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창고시설
이 밀집된 대도시를 중심으로 지역별 창고협회를 설립토록 유도하고 단계적
으로 전국규모의 참고연합회를 육성한다는 복안이다. 부관물품의 범위, 보
관의무, 검사 및 훼손 책임한계등을 명확히 하기 위한 표준약관 제정도 추
진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업자 단체명의로 표준약관 심사청구를
하므로 창고업협회 설립과 병행하여 추진한다는 것이다.

창고업연합회 육성

한편 건교부는 물류표준화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송용 표준파렛트 보급률을 93년 10%에서 97년에는 15%로 올렸고 오는 200
3년에는 3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하역작업의 기계화율은 97년 47%
에서 2003년에는 60%로 상향조정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물류표준화 추진과
관련, 물류시설, 장비의 KS표준규격화를 추진하고 물류표준지침서(Unit Loa
d System 통칙)의 제정·시행, 그리고 물류표준 규격의 확대, 보급을 위한
정부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94년부터 물류표준 규격의 미비분야에 대한 규격제정을 추진하여 화물
차적재함, 화물터미널, 창고시설, 파렛트화물 적재기준등의 단계적 정비를
추진해 왔으며 현실과 괴리된 기존 KS물류규격의 개정을 추진했다. KS규격
중 물류규격(291종)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물류표준지침서와 연
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또 포장규격을 표준파렛트 수송 포장계열 치수(69종
)로 유도하기 위한 포장 표준화를 추진, 124개 농산물 표준출하규격을 Unit
Load System에 맞게 정비하고 있다.
물류표준규격 사용기업 확대를 위한 지원대책 강구와 관련해선 표준파렛트
투자시 세액공제 혜택을 확대했으며 표준파렛트 구입자금에 대한 재정지원
을 추진해 오고 있다. 아울러 수송용 표준파렛트 공동이용제도를 활성화하
고 정부조달물자 구매시 표준화 물품에 대한 우대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표
준화 성공사례의 보급 및 우수업체 포상등을 실시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또 초고속 물류정보통신망 시범서비스를 94년부터 2000년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수도권 신공항 및 인근지역간 시범 초고속정보통신망 사
업을 추진하고 화물터미널, 항만, 공항시설 등 지역간 물류 초고속정보통신
망으로 확대 발전시킬 계획이다.
올해까지 시스템 개발 및 정보망을 구축하고 2000년에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다. 물류통계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선 물류관련 연구기관간의 기본조
사 체계구축 및 물류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주기적인 전국화물 유통량 통계조
사를 5년단위로 실시한다는 것이다.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법적근거도 마련
하는 한편 화물의 기/종점(O/D)조사 결과를 토대로 ‘물류지도’를 작성,
물류 흐름의 국가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델 구축방안을 강구할 계획
이다. 물류관련 제도·절차의 개선을 위해 물류·유통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완화하고 수출입 화물 통관제도의 과감한 개선 그리고 물류시설 투
자 촉진을 위한 지원기반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97년 화물자동차운송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여 업종을 통합(6종→3종)하
고 시장 진입규제를 완화(면허제→등록제)했다.
소화물일관수송 취급범위도 규제를 완화, 취급범위 제한(중량 30kg이하)을
폐지했다.
또 화물주선업자의 혼적규제를 완화하여 혼적규제를 폐지했으며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영업소 규제도 완화했다는 것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수협정 규제를 완화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간의
공동운수협정을 자율화했으며 화물자동차 과적단속 완화 및 단속법규의 일
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과적차량에 대한 형사고발제도를 폐지하고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에 의한 단
속·처벌은 존치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으한 처벌은 폐지했다.
아우러 서울 도심지역에 3.5톤미만 화물자동차의 진입을 허용했으며 운행차
량 중량측정표 발급으로 중복 측정을 방지하고 있다.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의 자연녹지지역내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영업용 화
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감면했다.
수출입 통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수입항공화물의 장치장 분류를 항공사가
직접 담당(현재는 세관)케 하고 수작업에 의한 화물분류제도를 폐지하고 서
류없는 자동분류제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간이보세운송면장 신청제도도 개선한다는 것이다. 간이보세운송 신청 및
면허에 세관 전산시스템을 이용할 계획이다.
수출입 관련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김포공항 국제화물처리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국제화물터미널 주변부지를 보세구역으로 확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법을 개정하여 통과항공화물의 이적 허가제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한
편 물류시설용 건축부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대상 비업무용 토지 판정기준도
조정하여 공장용지와 같이 취득일로부터 현행 1년이상에서 2년이상으로 완
화했다. 하치장용 토지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 산정대상범위도 조정하여 현
행 월평균 최대사용면적의 1.2배에서 과거 3년간 최대사용면적의 1.2배로
상향조정했다. 투자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유통산업근대화 시설범위를 확대,
화물터미널, 창고업자가 투자한 무인반송차, 자동분류기, 컨테이너 시스템
, 자동창고시스템, 평파렛트를 추가하고 연쇄화 사업자가 투자한 공산품용
포장기를 추가했다. 기존 운영주인 화물터미널 및 창고시설의 내륙화물기지
로 이전시 양도세 및 특별부가세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물류시설에 대한 농지조성비 및 농지전용부담금 감면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와함께 화물터미널 및 창고등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도 추진할 계획
이다.
한편 화물운송 야관의 정비와 관련, 운송약관을 단순화하고 사고화물에 대
한 손해배상액의 명확화·약관의 미준수에 따른 과징금제도 강화·약관 게
시의무의 강화듸ㅇ 약관내용을 개선할 계획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공제사업 운용의 효율화 및 운영체계의 개선을 추진
하고 있다. 자산운용의 일반원칙 및 부대사업 투자원칙을 보완하고 공제가
입자와 공제사업 경영권의 분리방안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또 객관적인 분
쟁조정기구의 설치방안등을 추진하는 한편 가칭 ‘육운공제사업법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건교부는 대륙횡단철도를 활용한 유라시아권 종합수송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랜드브리지 등 국제화물수송로 다변화로 교역우위를 선점케하고 대외개방된
공산권 국가내 내륙수송로를 확보하는 한편 국적선사등 국내 복합운송관련
업계의 대외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중국횡단철도와 연계가능한 한중간 열차페리를 이용한 복합일관수송시스템
구축방안을 작년부터 강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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