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11 00:00

[ 해운업 부채비율 200%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

선주협회 부채비율 일괄적용 방지 대책 촉구
선박대리점협회,운임공표제 완전 폐지 주장 관심 모아

해양수산부 장관을 비롯한 해운항만, 수산 유관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안을 논의하고 해결방안에 토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자리에서 선주협회측은 해운업 외화환산회계제도의 개선, 해운업 부채비
율 일괄적용 방지등의 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한국선박대리점협회측은
고질적인 수입화 인도절차의 문제를 개선해 줄 것과 아울러 운임의 공표제
의 완전 폐지를 주장해 관심을 모았다.

해양수산부 김선길 장관을 비롯 선주협회장 등 해운항만, 수산관련 40여개
단체장들은 지난 2월 4일 해양수산부 대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21세기
해양의 시대를 주도할 수 있는 범국민적인 해양지지기반 형성을 위해 해양
발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단체가 참여하는 “해양단체총연합회”를 설립하
기로 의견을 모았다.

해양단체 총연합회 결성 의견모아

한편 이자리에서 한국선주협회 조수호 회장은 기업부채비율 200%는 해운업
의 특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서 해운업이 장치산업임을 감안, 기업평가
기준을 부채비율로 할 것이 아니라 고정장기 적합률로 바꾸거나 별도로 특
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해양수산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부채비
율을 굳이 적용한다면 Holding company개념의 ‘선박공단’을 만들어 소유
와 경영을 분리케 하는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일반기준에 의한 부채비율 20
0%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조 회장은 강조했다.
조 회장은 또 해운업체는 선박취드에 따른 거액의 외화채무가 환위험에 노
출되어 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시 달러표시 작성을 허용하거나 장기외화부
채 평가손익을 종전같이 이연처리 되도록 기업회계기준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 철폐, 안보화물 수송제도 도입도 요망했다.

국제선박의 경우 현행 외국인 선원 고용제한(6명)을 철폐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필수선박에 대해선 선원비 차액 국고보조를 해야 한다는 것
이다.
특히 국제선박등록법상 규정된 군수품, 양곡, 원유, 액화가스, 석탄, 제출
원료를 안보화물로 지정해 일정률(50%)이상 국가필수 국제선박으로 수송토
록 제도라면을 요청했다.
한국선박대리점협회 이윤수 회장은 수입화물 인도절차 개선과 화물입항료
선사대납제도의 개선 그리고 운임의 공표제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지적
했다.
선하증권 원본이나 수입화물선취보증서( L/G)가 없는 하주가 보세관리세칙
의 보세장치장 지정권을 악용하여 화물을 자가창고 등에 입고시키고 설영인
과 결탁하여 선사의 동의없이 화물을 처분, 선사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는
것이다. 상법 제 129조, 제 820조 등에 운송인은 선하증권 원본과 상환함으
로써만 화물을 인도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고 이를 상환하지 않고는 운
송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관세청 고시는 관세행
정의 편의를 위한 행정법규로서 상법보다 하위법이므로 선사의 권리를 제한
하고 있는 보세관리에 관한 세칙중 하주의 보세장치장 지정권한은 모슨이
있다고 이 회장은 강조했다.

수입화물 인도절차 개선 절실

이로인해 선사, 대리점사의 화물손해배상, 소송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선사의 타소장치지정을 관세청 고시에 분명히 명시, 선
하증권을 제시 안한 화물에 대해 직접 관리가 가능토록 개선을 요망하는 한
편 수입화물 통관시 D/O(화물인도지시서) 를 철저히 징구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선사가 하주를 대신해 지방해양수산청에 화물입항료를 납부함으로써 선
사업무의 과중과 인건비, 통신비, 교통비 지출은 물론 하주의 도산 등 사고
시 대납한 입항료를 회수할 수 없어 선사들로선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
이다.
이에 화물입항료 대납에 따른 징수 수수료 4%이상 지급을 요망했다.
이 회장은 또한 운임을 신고제에서 공표제로 개정하는 것은 실제로 과거의
신고제와 큰 차이가 없이 선사에 업무의 과중과 비용만 증가시키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며 근본적으로 실질적인 운임감시 기능을 할 수 없다
고 밝히면서 운임 공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고 각 동맹 룰을 준수하도록 완화
해 줄 것을 요망했다.
한편 한국해운중개업협회측은 해운중개업체들의 경우 현재 회원사와 등록만
필한체 협회에 미가입 선사로 이원화되어 국내외 선주, 하주 및 해외중개
업체로부터 신뢰가 상실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해운중개업협회의 활성화, 권
익보호 및 친목도모 외에도 특히 국외선주 및 하주로부터 신뢰성 회복을 위
해 비회원사의 협회제도권내로의 가입 유도를 위한 정부당국의 행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해운업, 조선공업, 금융업 등 관련 부대업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
으로 상거래의 건전한 발전과 업계간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고 해운관련 계약
및 부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서울해운거래소 설립이 바람
직하다고 밝혔다.

서울해운거래소 조속 설립 건의

거래소 건립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법령을 법제화하고 선박의 매매, 용선
중개, 해상화물의 중개, 선박금융, 해상보험, 해운시장정보 제공, 해운계약
중재업무 및 해운선물거래를 위한 지수 운영을 요망했다.

한국해운조합측은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강력히 요청했다. 연안화물선
의 높은 부채비율 470.5% 및 IMF체제 이후 금리인상 및 물류감소로 경영수
지 악화, 타선박에 비해 차별화된 과세 적용 등 문제점이 많다는 것이다.
연안화물선에 면세유가 공급되면 업체 경영수지 개선으로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운항원가를 연간 842억원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도선사용료 부담가중으로 업체별 운항수지가 악화되므로 선박 현대화 등
운항조건 구분없이 일률적인 강제도선 기준 적용은 불합리하다고 밝히면서
강제도선 기준 완화(1000톤이상 선박→3,000톤이상 선박) 및 단순 나용선
강제도선 면제를 요망했다.
이에 따라 연안해운 운항경비 부담경감에 따른 경영수지 개선 및 연안해운
활성화가(연간 부담액 1백61억8천1백만원)가 기대된다는 것이다.
부산항업협회는 이 간담회에서 항만운송관련사업(항만용역업) 신규등록 제
한을 요구했다. 부산항의 경우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된 이후 업체수가
무제한으로 늘어나 종전 13개사에서 현재 47개사로 2배수 이상 증가돼 과당
경쟁 및 요율덤핑, 항만질서 파괴로 기존업체나 신규등록 업체가 파멸 위기
에 있다는 것이다.
또 동협회는 항만운송관련사업(물품공급업) 및 항만용역업(청소·도장)의
지역 한정적 영업규제 폐지를 요망했다.
다른 항만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할 경우 지방청에 신고를 하면 처리기간(
3일)이 오래 걸려 선박에 물품을 적기에 공급할 수 없으므로 현지(인천항,
울산항, 포항항, 마산항 등) 항만 등록사업자 명의를 이용하기에 관련 경비
과중, 물품공급 지연 및 가격 상승 등으로 회사 경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지방해양수산청 한 곳에 등록신고하면 전국 각 항만에서 영업이 가
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항만별, 업종별 등록규정 삭제 및 타 항만 일시적 영업행위시의 신고서류
폐지 및 간소화가 요망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항만운송관련사업(선박급유업) 급지별 자본금 및 시설장비 등록제
도 개선을 요망했다.
1급지 및 2·3급 지항 선박급유업 등록업체로서 1급지항 등록 급유선(700톤
)을 2·3급지항 입항선박에 현재 급유공급 수송하고 있다는 것이다. 2·3급
지항 등록 급유선(50톤, 20톤)은 용량부족으로 1급지항(부산) 등록 급유선
을 2·3급지항에도 수송가능토록 복수를 인정할 것으로 요망했다.
1급지등록 급유선(700톤) 연해구역은 2·3급지항(평수구역)에 선박운항은
가능하나 급유수송도 가능토록 등록기준을 폐지하고 1급지의 시설장비도 70
0톤에서 400톤으로 조정을 요망했다.
한편 신선대 컨테이너터미널측은 신선대 부두 인근 행정선 부두를 예선 정
계지로 추가 지정하거나 또는 예선 이동시간을 예선사용료에서 공제해줄 것
을 요망했다. 예선의 장거리 이동에 따라 선사의 예선료 부담이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냉동협회의 경우는 몰수품 및 국고귀속물품에 대한 몰수·국고귀속 조
치전 보관료 지불을 요망했다. 수입화물보관업소에 보관중인 몰수 또는 국
고 귀속물품에 대한 몰수·국고귀속 조치 확정전까지의 보관료 등을 국가에
서 지불하지 않고 위탁판매기관(보훈복지공단)에 인계하여 처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동협회측의 지적이다. 그러나 개정 관세법(99.1.1 발효) 제 24
2조의 3항에서 “세관장은 몰수 및 국고 귀속되기 전에 발생한 보관료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세청에선 “국고귀속 확
정이전에 발생하는 보관료에 대해선 지급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지
난 1월 18일 보관업소 당자사 및 한국관세협회 부산지회장에 통보했다는 것
이다.
이같은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동협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관세청 공문내용이
개정된 관세법 제 242조의 3항과 상충되어 각 업소의 막대한 보관료 회수
가 불가능해 중소기업이 존폐위기에 처해 있으므로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을 정비해 국고귀속 확정이전에 발생된 냉장보관료 및 제반경비는 국가에서
보상해 주도록 조치를 요망했다.
KL-Net는 해양수산부 및 유관기관 정보화업무 아웃소싱 위탁을 요망했다.
현재 추진중인 아웃소싱업무를 보면 해양수산부 전산업무중 동해청 PORT-MI
S운영 아웃소싱(99.7), BCTOC 전산실업무와 게이트 업무(현재 진행중), 한
국컨테이너부두공단 전산화업무(99.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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