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01-05 17:26

[ 99년도 정부, 물류정책방향 설명회 ]

지난달 4일 무역회관 49층 대회의실에서는 99년도 정부의 물류정책방향 설
명회가 개최됐다.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이 설명회에서는 「물류정책과 화물운송제도의 개
선」, 「항만운송제도 및 항만물류체계 개선」, 「수출입통관제도 변경내용
및 내년도 정책방향」등의 내용이 발표되었다.
다음은 이날 발표된 내용의 요약분이다.

■물류정책방향과 화물운송제도의 개선
-박상열 건설교통부 화물운송과 사무관-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도로, 항만, 공항 등 물류 기반시설 전반에 걸친 투
자미흡으로 물동량의 수요에 비해 처리능력이 크게 부족하며 시설운영의 비
효율성으로 인한 물류비 누수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구체적으로 도로혼잡구간이 93년도 2,036Km에서 97년도에는 4,437Km로 급격
히 증가했고 이에따른 혼잡비용은 93년도 8조6천억원에서 97년도에는 16조
억원으로 증가한 바 있다. 또한 87년부터 97년까지 10년간 자동차의 증가는
연평균 20.5%가 증가한 반면 도로공급은 같은 기간중 연평균 4.3%의 증가
에 그쳐 대도시는 물론 지역간 간선도로까지 교통체증 확산으로 물류비가
증가하고 있다.
철도의 경우 수원∼천안, 천안∼대전의 경부선, 전주∼순천의 전라선, 여주
∼안동의 중앙선, 철암∼동해의 영동선, 제천∼영월의 태백선 등 주요 화물
수송 노선이 용량한계에 도달하여 열차의 추가 투입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항만시설 확보율은 64.5%로, 97년에는 항만적체 물동량이 1백67만톤이
발생하여 연간 적체손실액이 5천6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는 등 항만시설의
부족으로 주요항만의 만성적인 체선·체화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한편 항공화물의 경우 항공기 계류장까지 화물을 야적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공항내의 화물터미널 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며 화물터미널의 경우 전국
에 48개소가 운영중이나 이는 일본의 1천6백82개소에 비해 3%에 불과하는
등 터미널 시설이 극히 부족한 상태이다.
여기에 총화물량의 92%를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도로수송이 분담하고 있을
정도로 수송체계가 도로중심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이중 92%를 3톤미만의
소형 화물자동차가 운행하고 있어 수송의 비효율성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화물의 수송효율성이 높은 사업용 화물자동차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이
용률이 높아 물류비의 상대적 증가 및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향후 물류정책은 물동량 증가에 대비한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등 물
류 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하고 화물터미널과 대단위 물류단지 등 거점중심
의 화물수송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한편 이를위한 정부의 예산지원과 민자유
치 등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이렇게 기존 물류시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물류와 관련된 각종 규제나
절차를 개선하여 물류과정을 합리화하고 물류정보서비스의 확대를 통한 물
류시설 및 장비의 활용을 극대화할 것이며 물류표준화, 기계화, 기술개발
등을 통한 물류 일관처리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제도 및 운영을 개선할 계획
이다.
또한 우리나라를 국제물류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만,
공항, 화물터미널 등에 국제물류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물류산업의 정
보화, 조직화, 대형화를 통하여 국제물류 환경에 적극 대처해나갈 방침이다
.
한편 98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의 경우 운송
사업 면허제를 등록제로 전환하고, 6개업종을 1개업종으로 통폐합했으며,
중개·대리업을 주선사업에 통합함으로써 운송단계를 축소한 것으로 다단계
알선행위와 리베이트제공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등 여러가지를 개선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국민의 정부출범 이후 강력하게 추진중인 규제정
비 계획의 일환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의 경영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지난해말까지 관계법령을
개정, 올해부터는 시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를 간략하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구난형, 견인형(컨테이너) 화물운송운임 신고제 폐지
·화물운송사업 약관신고 제도폐지
·화물자동차 운전자 연령 및 경력 등 자격폐지
·화물자동차 운전자 준수사항 폐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폐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법인해산 신고제도 폐지
·화물자동차 등록증 및 번호판 반납의무 제도폐지
·운송주선업 종사자 준수사항 폐지
·운송주선업 약관신고 제도폐지
·운송주선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도폐지
·운송주선업 법인해산 신고제도 폐지
·자가용화물자동차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제도 폐지
·운수종사자의 보수교육 의무제도 폐지
·운송 또는 주선실적 보고제도 폐지
·화물운송업 변경신고제도 개선(화물취급소 신고대상 제외)
·화물운송업 등록취소 대상 축소
·운송주선업 등록기준 완화(사무실 면적기준 폐지)
·운송주선업 등록취소 대상 축소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 협회설립 인가제도 개선(복수협회 설립허용)

이와함께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경영개선을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각종 지원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몇가지 주요 지원방안의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작년
7월에 이루어진 축산물운반업의 사업용화물자동차사용 의무화와 10월에 개
정된 식품운반업의 냉동·냉장차량의 사업용화물자동차 사용 의무화가 그
첫째이다.
두번째로는 화물자동차의 운행제한을 완화하여 수·배송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차원에서 화물차의 서울도심 통행제한이 1.5톤 미만에서 3.5톤 미만으로
완화되었으며, 택배·배송의 편의를 위한 도로변 주차장의 화물자동차 하
역구역이 확대되었고, 화물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야간 통행료가 할인되었
다.
세번째로 사업용화물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 부담금 요율기준인 지역별 계
수 하향조정, 사업용화물차 교통안전기금 경감, 화물자동차에 대한 도로손
상비 부과제도신설추진 유보, 화물자동차 차고지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면
제 등 사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각종 부담금을 완화토록 하는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중에 있다.
또한 네번째로 화물운송업체 수익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지원을 위해 사업용
화물자동차 차량 외부광고를 올해부터 2002년까지 허용하는 방안도 문화관
광부와 협의중에 있다.
아울러 화물운송업체의 세제지원을 통한 경영개선을 위해 99년 6월30일까지
투자분에 한정하여 화물운송업체가 투자하는 사업용 자산에 대한 임시투자
세액 공제도 재경부와 협의중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화물자동차 차고지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에 공영차고지를 포함하고 자연
녹지지역에 설치허용하는 방안과 화물자동차관련 차고지 설치시 농지조성비
를 감면하는 방안도 협의중에 있다.

■항만운송제도 및 항만물류체제 개선
-한홍교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과 사무관-

우선 현재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항만운송사업법령의 경우 개정되는 주요내
용을 살펴보면,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
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등록결격 사유에
해당되어 사업등록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폐지하여 항만운송사업
및 관련사업의 참여범위를 확대하였다. 또한 인가제로 되어있는 항만하역요
금을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항만시설 및 특정품목에 대해서는 신고제로 전
환하는 것도 추진중이다.
이와함께 선박운항에 필요한 물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업을 등록제에서 신
고제로 변경하여 시장진입을 자율화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며, 외국에서 발주
되는 항만하역사업 등을 행하는 해외항만사업의 등록제는 폐지하여 자유업
종으로 전환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런 법개정과 함께 항만물류체제 개선을 위해 최근 개장된 광양컨테이너부
두와 평택항의 운영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컨터미널에 일괄(On-Dock)서
비스체제도 도입하고 있다.
주요 추진내용을 살펴보면, 일괄서비스 요율체제를 작년 6월17에 도입하였
으며, 일괄요율은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하였다. 이로써 항외장치장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약 7백78억원의 절감이 예상되며, 컨테이너부두 하역요금이
터미널간 경쟁요금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항만의 생산성 및 서비스 질이 제
고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항만운영의 정보화 부분에서는 특히 PORT-MIS분야에서는 99년 상반기
에 전국 네트워크 연계를 통한 단일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며, 입출항기관간
의 정보망연계로 이용자들의 중복제출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한 EDI분야에
서는 99년에 항만운영정보망, 물류업계간의 연계를 통한 화물추적, 각종 통
계 등의 종합적인 D/B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역·관세망과의 연계를
통한 수출입업무의 일괄처리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99년 상반기에 수출입화물정보취합 시스템구축을 예정하고 있다. 주요
구축내용은 이용자들이 관세청의 적하목록 작성시 해양부의 화물반출입 보
고서 자동생성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과 수출입화물 실시간추적 서비스,
수출입화물 통계 D/B, 관련업체에 대한 필요자료 EDI 서비스, 유사업무에
대한 취합, 문서생성 서비스 등이다.
또한 이와함께 항만운영의 민영화를 위해 부두운영회사(T.O.C)제와 컨터미
널 민영화를 추진한 바 있다.부두운영민영화제는 전국 9개 무역항, 37개 부
두에 대하여 도입하여시간당 하역생산성 12.5% 향상과 평균 대기시간35.6%
단축효과를 보았으며, 향후 도입초기의 문제점을 분석·보완하여 부두운영
회사제의 조기정착을 유도할 예정이다.
또한 컨터미널 민영화의 경우, 97년 11월17일 민영화 방침을 결정한 이후
입찰과정을 거쳤으나 입찰참가자가 없어 유찰되었다. 이는 IMF 사태로 인한
갑작스런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참여예상업체의 투자심리 위축으로 보아지
며, 따라서 우선 BCTOC에 대한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제적 가치를 제고한 뒤
현 경제상화을 감안하여 민영화를 재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수출입통관제도 변경내용 및 내년도 정책방향
-이재홍 관세청 화물감시과 사무관-

지난 98년 한해 이루어진 통관제도 개선사항은 크게 8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 첫째가 부두직통관제의 시행. 수입된 화물이 입항되어 하역·운송 등을
거쳐 창고에 입고된 후 통관·반출에까지 평균 2주일이상 소요되던 수입화
물의 물류촉진을 위해 입항즉시 통관·반출할 수 있는 특별통관절차를 마련
하여 시행한 것이다. 이 제도는 98년 6월 부산항의 신선대· 자성대부두에,
7월에는 광양항에, 9월에는 부산항 우암·감천부두에 도입된 바 있으며
입항에서 국내유통까지의 통관소요시간을 평균 15일에서 3일로 대폭 단축하
여 기업의 물류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시켰다.
현재 부산항의 경우 전체물량의 41.4%가 직통관 처리중이며, 이는 계속 증
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여타 부두에 대해서도 직통관제도 실시가 바람직하긴 하지만 부두가
하역기능 위주로 건설되었고 사용권이 분할되어 있으며 또한 대부분 내항
선과 외항선이 혼합 접안됨으로써 현 상태에서 직통관제 추진은 현실적으로
곤란한 상황이다 .
두번째 통관제도 개선사항은 포괄적즉시수리제의 시행. 이는 수입업체가 수
입신고자료를 컴퓨터로 전송한 뒤 수입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세관
에 신고하는 수입신고절차를 개선하여 성실제조업체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수입시설재나 원자재는 전산 신고만으로도 통관·반출하여 신속통관 및 물
류비용 절감을 유도한 것이다.
이를위해 98년 8월1일부로 포괄즉시수리 대상업체와 품목을 지정하여 계획
대로 시행하였고, 8월중 1백37개 업체가 이를 이용하였다. 이에 98년 10월
1일부로 62업체, 7백4개 품목을 추가지정한 바 있다.
이로써 통관소요시간이 대폭 단축되어 신속통관에 기여하였으며, 향후 이
제도의 이용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세번째 개선된 사항은 통관단계의 세관장확인 대상법령 축소 및 조정이다.
관세청은 그간 통관절차의 간소화 및 전산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신고에
서부터 신고수리까지 통관소요시간은 대폭 단축하였으나 수출입관련 법령에
의해 통관단계에서 확인하고 있는 각종 요건을 수출입업체가 구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결과적으로 통관이 지연되고 있었다. 이에 통관단계
에서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는 품목중 국민보건, 사회안전, 환경보호 등 국
민생활과 직결된 사항만 통관시 확인하고 기타 법령 해당품목은 해당부처가
사후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 것이다.
또한 네번째로 수출입관련부처와 관세청의 전산망을 연계운영하여 수출입요
건 구비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하고 통관후 사후 관리기관에도 통관자료를 제
공하는 수출입 승인기관과의 전산망 연계운영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다섯번째로 수입물품 검사대상을 임의로 세관직원이 선별하던 것을
전산에서 검사대상을 선별 지정하는 C/S(Cargo Selectivity)제도를 운영중
이다. 즉 대다수 성실업체 수입품목을 우량기준에 등록하여 검사를 생략하
고 고세율 및 수입제한 품목 등 위험도가 높은 품목만 선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신속통관 촉진 및 세관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또한 여섯번째로 보세운송제도를 개선하여 화주직접보세운송시 운송수단을
완화하고 보세운송신고 자동수리제도를 도입했으며, 보세운송 승인대상물품
을 신고대상물품으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일곱번째로 무역업계의 물류비절감을 위해서 수입신고지연 가산세를
중지하였고, 통과화물 처리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는 구체적으로 통과화물도 수입화물과 동일하게 적하목록을 작성하여 제
출하던 것을 B/L번호, 컨테이너 관련사항만을 기재하도록 개선하여 통과화
물에 대한 송하인, 수하인, 통지처를 알지못할 때 이를 확인하기 위한 비용
발생 및 적하목록 지연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한 것이다. 또한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하선하여 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 재선적하는 경우에만 이적허가
를 생략하던 것을 재래부두, ODCY에서 이적하는 경우에도 이적허가를 생략
하고 입출항적하목록에 의해 재선적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하선장소 보세구역 설영인은 통과화물의 반출입사항을 세관에 신고
하였으나 부두에 장치되어 재선적하는 통과화물에 대해서는 반출입신고를
생략하고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위임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선한 통관제도는 자가용보세구역 특허요건을 대폭 완
화한 것이다.
그간 제조업체가 자가물품을 장치하기 위한 보세구역을 설영특허 받기 위해
서는 일정규모의 물품반입량 또는 수입통관실적이 있어야 특허가 가능하였
으나 물품반입량, 수입통관실적 요건을 폐지하고, 반입대상물품에 해외에서
위탁가공하여 반입하는 완제품도 포함되도록 개선한 것이다.
이렇게 98년도에 개선한 통관제도를 기반으로 내년에 추진될 통관행정의 주
요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된 경우에는 그 부족세액을 징수함과 아울러 가산세도
징수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의 가산세를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서 100
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두번째로 보세구역 안에서만 허용하던 보수작업을 보세구역 밖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세장치장에 반입된 물품의 장치기간을 6월의 범위내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던 것을 1년의 범위내에서 정하도록 할 예정
이다.
또한 일정한 지역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동지역 입주업체로 하여금 외국
물품 상태에서 물품을 제조·보관·판매·전시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종
합보세구역제도를 도입하고,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제한을 완화하는 등 외
국인의 투자유치에 편의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그리고 물품의 품명, 규격 등 간단한 사항만을 신고하고 물품을 반출·사용
한 후 수입신고하는 즉시반출제도를 신설하여 통관상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할 계획이며, 동시에 단순한 보고불이행 등의 경우 벌칙으로 처벌하던 것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관세포탈죄의 경우 당해 물품을 몰수하던 것을 이에 대
하여도 과세를 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부담을 경감토록 할 방침이다.
한편 통관절차 간소화와 전산화 업무를 위해 현행 수입통관정차중 수입신고
서 한가지만 어느정도 EDI방식으로 전산화되어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수
입신고서의 전산화를 완성하고, 수입승인서 제출을 전산환경으로 변경하며,
송품장 등 무역서류를 전산환경으로 변경할 방침이다. 또한 검사·검역기
관 등 수출입 승인기관과 전산망을 연계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한편 현행 특허보세구역인 보세장치장·창고·공장·건설장·판매장 및 전
시장의 기능을 동일한 장소에서 종합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지정한 종합보
세구역은 98년 관세법 개정안에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중이다.
이 종합보세구역은 현행 보세구역 제도가 종류별, 기능별로 제한되어 있어
중계 및 가공무역 등 물류거점의 원활한 수행과 외국인 투자지역의 투자환
경조성에 필요한 복합적인 기능이 없음에 따라 새로운 개념을 가진 종합보
세구역을 도입하게 된 것이다.
향후 이 제도의 도입으로 종합적인 보세기능 수행으로 인한 생산활동증대
및 물류비 절감이 기대되며, 보세구역의 대형화·집단화 및 자동화로 효율
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국인투자지역에 대한 관세상 지원확
대와 향후 관세자유지역 등으로 발전하기 위한 기반구축이 되기에 충분하리
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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